중앙 앤더슨 ‘노바티스’ 디렉터 복합제 출시 홍보차 방한

`고혈압 환자 60%이상 두 가지 약물 함께 먹죠`  
앤더슨 ‘노바티스’ 디렉터 복합제 출시 홍보차 방한

출처 : 중앙일보 2007.10.30 19:41 입력 / 2007.10.31 09:07 수정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7/10/30/3007908.html

세계 성인 4명 중 한 명은 고혈압 환자로 분류된다. 이 환자들이 복용하는 대표적인 치료제가 화이자의 ‘노바스크’와 노바티스의 ‘디오반’이다.

작용 메커니즘이 다른 치료제 종류의 선두주자다. 노바티스는 이 두 약을 혼합한 복합제 ‘엑스포지’를 개발했다. 이 약은 22일 한국에 출시됐다.

엑스포지의 글로벌 브랜드 디렉터인 노바티스의 로이 앤더슨(사진)은 최근 방한한 자리에서 “고혈압 환자 60% 이상이 두 가지 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며 “엑스포지 이후 독일에서는 10~12%의 환자들이 엑스포지를 처음 복용하는 약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노바티스는 디오반과 엑스포지 이외에 ‘라실레즈’라는 또 다른 치료제를 개발해 놓은 상태다. 앤더슨은 “라실레즈는 지금까지 출시된 치료제와는 전혀 작용 과정이 다르다”면서 “세 가지 약물은 모두 경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환자와 나타나는 증세에 따라 다르게 처방된다”고 설명했다. 라실레즈는 국내에서 내년 10월께 출시될 전망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제품의 특허 기간을 늘리기 위해 복합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앤더슨은 “디오반의 국내 특허는 2011년까지인데, 엑스포지의 특허기간은 2013년까지여서 두 제품 간의 특허 만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재우 기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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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바티스 골다공증 신약, 특허 ‘불발’
특허심판원, 재심청구 기각…”진보성 없다”

출처 : 데일리팜 2007-10-08 12:30:40

노바티스가 제기한 골다공증 신약 국내 특허등록이 불발됐다.

특허심판원 제6부는 노바티스 본사인 노파르티스 아겐이 ‘부갑상선 호르몬 단편의 경구전달제로서의 5-CNAC’에 대한 특허등록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판국으로 환송해 달라고 제기한 심판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이번 심결은 노바티스의 청구내용이 인용발명과 국제공개특허를 조합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 재심을 요구한 사건.

특허심판원은 “PTH 단편 및 5-CNAC를 포함하는 경구 전달용 제약조성물에 관한 이번 발명은 현저한 최고혈중농도를 제공해 골 형성을 촉진하게 한다는 효과에 관한 구성요소를 추가한 심사전치 단계 보정서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진보성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어 “특허출원에 있어 특허청구 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항이라고 거절이유가 있다면 그 출원은 거절돼야 한다”면서 “22항(PTH 단편 및 5-CNAC를 치료상 유효량으로 포함하는 경구전달용 제약 조성물)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본원발명은 나머지 청구항의 진보성과 상관없어 거절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은 따라서 “특허법 29조2항에 의해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원결정은 정당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심결했다.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etchoi@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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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한국 약가제도 우회적 비판
“혁신약 물질적 잣대로 평가 못해”…급여 인정 필요성 강조
라실레즈·루센티스·아클라스타 등 신제품 출시 앞둔 포석인 듯

출처 : 의학신문  2007.10.16 17:47  

한국노바티스의 안드린 오스왈드 사장이 신약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한국의 약가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방법은 매우 ‘동화적’이지만 내용은 상당히 직설적이다.

라실레즈·루센티스·아클라스타 등 쟁쟁한 신약들이 정부와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습이다.

오스왈드 사장은 10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고한 ‘볼 수 있다는 것의 가치’라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했다.

“당신이 시력을 잃어가는 동화속 왕자라고 상상해 보자. 만일 요정이 나타나 시력을 되찾아 주는 댓가로 금 1kg을 달라하면 어떨까. 만약 금덩이가 있다면 기꺼이 댓가를 지불하고 시력을 원할 것이다.”

올 해 10월 식약청 허가를 획득하고 심평원의 보험등재 심사를 받고 있는 ‘루센티스’를 염두에 둔 이야기다. 루센티스는 황반변성 치료제이며 황반변성은 노인 실명의 주원인이다.

이어 오스왈드 사장은 “동화와 현실이 다른 것은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요정의 마법이 아닌 약이고, 그 치료비가 금 1kg 값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이어갔다.

루센티스가 노인의 실명을 막아주는 매우 혁신적인 약인 만큼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음을 설명한 말이다. 루센티스는 현재 5회 투여에 약 900~9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볼 수 있는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술·담배나 사치품이 아닌 이런 의약품에 돈을 지출하는 것이 훨씬 가치있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오스왈드 사장은 “안타깝게도 많은 노인 환자들이 동화속 왕자와 같은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보험제도라는 사회적 보험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제약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물질적인 가치’보단 ‘가난한 환자들’을 생각해, 건강보험 등재 결정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란 주문이다.

오스왈드 사장은 또다시 동화속 왕자 이야기로 돌아가 “만일 왕자가 시력을 되찾으면서도 금덩이를 지키고 싶은 욕심에 요정에게 돌을 줬다고 치자”며 “당신이 요정이라면 금 대신 돌을 발견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란 질문을 던진다.

“시력을 되찾아 주지 않을 것”이란 답이 나온다면 오스왈드 사장의 의도 대로다. “약을 공급할 수 없을 것”이란 일종의 경고성 멘트다.

이런 다소 극단적인 공격성은 글리벡 사태로부터 이어진 노바티스의 ‘한국인과 한국정부’를 바라보는 일관된 반감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초 신약 ‘세비보’가 심평원 심사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은 후 이런 정서는 극에 달한 상태다.

이후에도 건보공단이 단 하나의 신약도 보험에 올려주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다소 공격적인 여론 형성으로 정부를 압박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노바티스는 루센티스와 고혈압약 라실제즈의 식약청 허가를 획득하고 심평원 등재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또다른 신약인 아클라스타도 조만간 골다공증에 대한 적응증 추가 결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회사측은 이들 제품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보험에 등재돼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누차 표명한 바 있다.

의협신문 신범수기자 shinbs@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