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이유식에서 GMO 검출…위해성은 없어”
일부 유기농 이유식에서 유전자재조합(GMO) 성분이 검출됐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제품이 평가.심사를 거친 원료를 사용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최근 일부 유기농 식품에서 GMO가 검출됐다는 지적에 따라 ‘유기농’을 표방하는 5개 기업 63개 이유식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 3개사 18개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GMO가 검출된 이유식 제품은 ‘후디스유기농아기밀2′(유통기한 2008.10.17) 1건, ‘후디스아기밀순유기농-4′(2008.11.1) 1건, ‘트루맘 유기농 닥터’(2009.9.18, 2009.10.25) 2건, ‘후디스유기농아기밀 6개월부터’(2008.12.14, 2009.1.2) 2건, `후디스유기농아기밀9개월부터’(2009.2.16) 1건, 후디스유기농아기밀12개월부터’(2009.3.27, 2009.2.13) 등 일동후디스 6품목 9건과, ’3년정성유기농맘마밀12개월부터’(2009. 1.11, 2009. 3.20, 2009. 3.20) 3건, ’3년정성 유기농 맘마밀 6개월부터’(2008.12.13, 2008. 3.19) 2건, `3년정성 유기농 맘마밀 9개월부터’(2008.10.24, 2008.11.30) 2건 등 매일유업 3품목 7건, 수입품인 ‘유기농베이비스온니소이토들러조제식’(2008. 5. 1)과 ‘유기농베이비스온니소이인판트조제식’(2008. 5. 1) 각 1건 등 파인트리비에이치코리아 제품 2건이었다.
또 일동후디스와 매일유업의 분리대두단백 원료 3건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GMO가 검출됐다.
그러나 식약청은 콩, 옥수수, 감자 등 GMO농산물에 대하여 지난 1999년부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 알레르기, 인체독성 등에 대한 안전성평가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EU(유럽연합)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유전자재조합식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심사를 거친 GMO성분이 사람이나 가축에게 유해성이 있다고 공식 보고된 사례는 없으나, 우리 정부는 유기농 제품(유기가공식품)에 대해 GMO가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 GMO가 검출된 제품의 제조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유기농 식품에 GMO가 검출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라고 식약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번에 GMO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 생산.수입을 중단시켰으며 해당 기업에 GMO가 검출된 원료 사용 중단 및 대체 원료 사용을 고려하고 GMO 함유 원료를 사용한 생산시설에서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조설비 관리방안과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 중단하고 대체원료를 사용할 예정이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