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3곳 추가 지정
연내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의 일부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됐다. 또 이들 지역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1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이들 세 곳을 추가 지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되고 개발 계획도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까지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았는데 이들 세 곳 이외에 강원과 전남이 신청을 했다.
경기·충남에 들어서는 경제자유구역은 ‘황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충남 서산시·아산시·당진군, 경기 평택시·화성시 일대 5개 지구에 68.1㎢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이 지역이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환황해권 첨단 성장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구미시·영천시 일대 10개 지구에 34.7㎢ 규모로 조성된다. 내륙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동북아 지식기반산업의 중심 도시로 건설된다.
전북에 들어서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간척지, 고군산군도 일대 4개 지구에 96.3㎢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이 지역이 새만금 특별법의 통과로 토지 조성 원가는 낮은 반면 터 확보는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평가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동아시아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부동산 투기 움직임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올해 안에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하고, 또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도 지정할 방침이다.
이날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새로 선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2003년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취지에서 인천, 광양, 부산·진해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목표에 견줘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 주변 여건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애초 5년 동안 1조7540억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150억원을 유치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위주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들의 거주 여건이 갖춰져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제자유구역들 간에 본격적인 경쟁이 벌어지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기사등록 : 2007-12-21 오후 07: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