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2-20 06:01
인수위 “대안 모색중”..찬반 논란 재연될 듯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새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완화를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대체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의료공급자는 다양한 비보험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고, 국민은 다양한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민간의료보험사 등 공-사보험자는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연지정제란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거해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특별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대부분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수위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은 의료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는 대선 기간 이명박 당선인 등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건강보험 정책질의서를 보내 “필수 의료행위만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체제로 바꾼 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나아가 당연지정제가 하향 평준화식 의료사회주의를 부추긴다며 비판했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은 건강보험 폐지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지난해 12월 말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 등에서는 찬반 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등 우리 사회 전체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최악의 경우 일부 병원들이 돈이 안 되는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고, 돈 되는 민간의료보험 환자만 골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별도의 선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든 요양기관을 건강보험 적용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의 질을 평가해 선별해서 지정하는 선별지정제를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