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결국 김성이 장관 공식 임명
입력: 2008년 03월 13일 17:49:33
ㆍ李대통령…야당·시민단체 “오기 인사 전형” 즉각 해임 촉구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3일 김성이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공식 임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미국 국적 딸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논란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회에 청문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20일이 지나면 임명이 가능토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의거,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측은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장관으로서 국정수행에 있어서 부적절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김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오기 인사의 전형”이라며 “품질검사에서 드러난 불량품까지 유통시키려면 무엇 때문에 힘들게 품질검사를 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아무리 장관으로 임명해도 국민은 그를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김성이씨를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정책을 책임질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 자질 미달”이라며 장관 임명 취소를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가청렴위와 국민고충처리위,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 등이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 초대 위원장(장관급)에 양건 한양대 법대 교수를 임명했다. 부위원장에는 박인제 국가청렴위 비상임위원, 이영근 국가청렴위 정책기획실장, 김필규 변호사를 각각 기용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서동원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을 발탁했다.
◇양건 국민권익위 위원장(51) △함북 △서울대 법대 △한양대 법대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박인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56) △경남 △서울대 법대 △변호사·국가청렴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이영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55) △서울 △고려대 법대 △국가청렴위 정책기획실장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총괄심의관
◇김필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49) △서울 △성균관대 법대 △변호사 △수원지검 특수수 부장검사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49) △충남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재경부 금융발전심의회 증권분과위원
◇서동원 공정거래위 부위원장(56) △서울 △서울대 법대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김정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