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법제처 의료채권법 등 6월 입법계획 보고

국민연금법 등 360개 법률 제.개정 추진
법제처 올해 입법계획 보고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올해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63건을 포함해 모두 36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중 기금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8건을 주요 개혁법안으로 상정, 18대 개원국회인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마련,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제정안은 부채대책특별법 등 48건, 개정안은 국민연금법 등 304건, 폐지안은 세입보전국채발행에 관한 건 등 8건이며, 6월과 8월 임시국회에는 약사법 등 239건을, 9월 정기국회에는 소득세법 등 121건이 제출된다.

   국정과제별 제.개정안은 ▲활기찬 시장경제 28건(조세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인재대국 7건(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특별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성숙한 세계국가 5건(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법) 등이다.

   또 ▲능동적 복지 15건(공무원 임용시 빈곤층에 대해 적극적 정책을 실시하는 근거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 및 토지 소유자 동의방식을 간소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섬기는 정부 8건(주민생활지원법, 하도급공정화법) 등도 제.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법제처는 특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영본부를 국민연금운용기금으로 별도 설립하는 `국민연금법’ 등 주요 개혁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6월 국회에 제출될 주요 개혁법안은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연금수급 체계를 분리적용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 등이다.

   또 ▲학교용지가격을 내리고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개정안 ▲국제교류기금의 재외동포재단 출연근거조항을 삭제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는 `상법’ 개정안 ▲시.군 및 자치구에 자치경찰대를 두는 `자치경찰법’ 제정안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의료채권 발행근거를 담은 `의료채권발행법’ 제정안 등도 6월 국회에 제출된다.

   법제처는 “과거 정부의 출범 첫해와 비교할 경우 국회제출 법안은 국민의 정부(190건)와 참여정부(193건)에 비해 대폭 늘었다”며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위헌결정된 법률 등을 입법계획에 대폭 반영했고,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쓰는 법령개선 작업도 병행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부처간 이견조정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에서의 법안통과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법정기간을 준수하고, 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령정비, 17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폐기 법안의 재추진을 위해 5월31일까지 추가 입법 수요를 파악한 뒤 수정 입법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다시 보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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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