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어려워지는 농민들에게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이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농민약국입니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건강을 위한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

농업노동재해보험 법제화는 개방농정, 한·미FTA로 더욱 어려워질 농민들에게 농사를 안정적으로 짓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한미FTA로 더욱 가속화될 농촌 경제의 위기에서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새로 유입되는 젊은이가 없어 60세 이상 고령농가인구는 60%에 육박하였습니다. 지금 농업의 발전대책을 실속 있게 마련하지 않으면 농업은 계속 위축되어 1차 산업으로서, 식량안보산업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농의욕을 잃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중의 하나는 농민들의 직업성 질환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책임지는 일입니다.
노동자들의 산재보험처럼 농사지으면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치료비와 생계 보전을 위한 소득 보장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농민들에게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은 현실적인 농업 살리기 대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주세요

[첨부]
-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이하 농재법)의 필요성
-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의 주요내용
- 농림부의 현재 입장
- 외국의 농작업 안전 정책
- 농민약국 소개
참고자료1. 농민들의 직업성 재해와 질병실태
참고자료2. 농림부 워크샵 주요내용
참고자료3. 농재법 Q&A

ㅁ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의 필요성
개방농정 ⇨ 농가소득 감소 ⇨ 농가인구 감소 ⇨ 농업노동 증가, 농약·농기계 의존도 증가 ⇨ 농업노동재해 증가

전체 농산물 99%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한·미FTA로 인한 농업피해액은 농업생산액의 절반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에 따라 꾸준히 이루어진 개방농정으로 농가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개방농정에 따른 농가인구의 감소(1980년 28.4%이던 농가인구가 2006년 7%로 감소되었다. 60세 이상 고령 농가수는 96년 45.7%에서 2006년 약59%로 증가했다. 향후 정부 방침이 경쟁력 있는 전업농 20만호를 육성할 계획이어서 2009년 4.6% 2013년 3.4%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심각한 농업노동력 부족현상을 불러와 고령화된 농촌인력들에 노동력이 집중되어 농기계와 농약에 대한 의존율을 높여 질병과 사고 위험률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개방농정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산물이 상품화된 시기에 다품종 대량생산을 불가피하게 하여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농약과 농기계 의존율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003년 기준 농업노동재해율은 7.8%로 산재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산재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산업재해율 건설업0.72%, 제조업1.22%, 광업7.32%, 2002노동부) 농업노동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대체할 방법이 없어 폐농의 위기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농업 소득의 감소는 적절한 시기에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고 병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농촌의 특성상 의료 기관이 근거리에 있지 않고 교통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서는 하루나 반나절의 노동 포기를 감수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가 경제의 형편상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미루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최첨단 의료장비가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실정입니다.

하지만 농업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기간산업이자, 국가를 식량안보 위기로부터 지키는 안보산업이며, 환경보전산업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지난 기간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농업과 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역시 농산물 수입을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의 식량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농업을 유지하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법에 정부가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농업노동재해로 인한 농가 생활 불안정과 폐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 발생시 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예방·관리하는 농재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ㅁ농업노동재해보험법의 주요내용

1) 농재법 급여 대상 농업노동재해의 범위

(1) 농업노동사고
- 농기계에 의한 상해
- 농작업 관련 재해 : 농업과 관련한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상해 및 농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 등
(2) 농업노동 질병
- 농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좁은 의미의 농부증) : 현행 농업인 안전공제에서도 2004년부터 누적 외상성 질환으로 인정하고 공제 대상이 되고 있음.
- 급·만성 농약중독
- 토양병 :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 유행성 출혈열 등 (2004. 농업인안전공제 보상 대상 질환)
- 동·식물 오염에 의한 질환 : 가축의 사육 과정에서 전염되거나 오염된 피부질환 및 버섯, 화훼, 축산 등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는 호흡기계 질환
- 소음성 난청 및 진동 장애 : 경운기·트랙터·등짐형 농약살포기 등의 진동공구를 이용한 업무에 장기간 종사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과 진동 장애

2)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적용 방식 : 강제적용

가입여부를 본인이 선택하는 형태가 아니라 농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강제 가입하도록 하여 농업노동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OECD 국가 30개국 중 22개국이 농재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60%에 해당하는 18개국이 농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적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방식]
=강제적용 18개국(60%) –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룩셈부르그, 멕시코,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아이스랜드, 핀란드, 폴란드, 터키, 네덜란드, 뉴질랜드, 체코, 슬로바크,
=임의적용 4개국(13%) – 노르웨이, 스위스, 포르투갈, 일본
=적용제회 8개국(27%) – 호주,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한국, 캐나다, 미국,

ㅁ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적용대상

농림부가 규정하는 농민 전체 즉, 영농조합법인, 개별 농민, 임차농민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농업노동자도 대상으로 포괄되어야 합니다.

ㅁ 농업노동재해보험법 대상연령

농협의 농업인 안전공제 기준을 적용하여 80세까지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 70세 이상 노인은 50% 감액기준 적용)

ㅁ 재원부담 방안

모두가 인정하듯이 지난 기간 농업과 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저곡가·수출 중심의 정책으로 급속한 국가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현재 역시 농산물 수입을 바탕으로 한 WTO 세계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환경에서 국민의 식량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농업을 유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농업노동재해를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농촌 경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노령화로 인한 소득저하, 기존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큰 부담감, 농가인구 중 절대적 빈곤계층인 기초 수급자(19.64%)와 차상위계층이 도시보다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농민들의 본인부담금은 없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하여야하고, 만약 본인부담금이 필요하다면 농협이 대납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협 역시 농업·농민의 대표조직으로써 위기에 처한 농민과 농업을 유지시켜야 하는 시대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입니다. 따라서 농재법에 대한 의무를 일정 수행함으로서 농협법 57조(지역농협사업)와 134조(중앙회사업)에 의거한 실질적인 의료지원사업을 담당하고, 농민에 대한 공제사업과 복지후생사업을 담당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확대·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이 없어야 하는 이유

지난 2007년 4월 농림부 용역으로 수행한 농업노동재해보험제도에 대한 수용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임상혁.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제도 선결과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조사 결과 설문자의 62%가 가입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를 낼 돈이 없어서’가 34.3%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분 백분율
보험료를 낼 돈이 없다 34.3
별도 일반보험회사에 상해, 질병 보험을 들었다 22.1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제 제도에 가입했다 18.4
건강 보험으로 충분하다 11.9
기타 8.6
없음/모름/무응답 4.8

이는 많은 농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별도의 농업노동재해보험의 가입의사가 없다고 했으나 역으로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다면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결과 학력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농민들은 대부분 가입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의미 있는 재정 투입으로 보험료 부담 수준을 낮추고, 제도에 대한 홍보로 이해수준을 높이면 농업노동재해보험제도는 빠르게 정착될 것입니다.

ㅁ 농업노동재해보험법 급여내용

반드시 보험법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고나 질병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동안 노동결손급여(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1. 요양급여 : 치료비 및 요양비 전액을 지급한다.
2. 농업노동 결손급여(휴업급여) :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결손을 급여(70%)로 지급한다.
3. 장해급여 : 농업노동재해로 인해 발생한 장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
4. 간병급여 : 요양 과정에서 발생한 간병비를 지급한다.
5. 사망급여 : 농업노동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시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첫 번째 ‘요양급여’로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 약국 등 치료기관에 지불하는 치료비 및 요양비 전액을 대신 내주어야 합니다. 농촌의 경제 악화와 노령화는 병원·약국에 지불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을 때는 일시에 상당한 경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요양급여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노동사고로 인해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농업노동결손급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농사는 특성상 시기가 중요해서 농업경영주가 농번기에 다치거나 장해를 입게 되면 한해 농사를 모두 망치고 농업을 포기하거나 탈농할 수도 있기에 휴업급여를 통해 일손을 보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액은 농협월보에 게재되는 일용노임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고, 70세 이상 농민에게는 50% 감액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노동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었을 때 ‘장해급여’, 사망했을 때는 그 유족들에게 ‘유족급여’를 제공해 최저 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ㅁ 농림부의 현재 입장

2005년 농민약국에서는 농재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제화 실현을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연대의 이름으로 농림부에 농재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2006년 8월에는 농업노동재해보험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농림부 1차 워크샵이 진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사회보장으로써의 보험법과 상호부조 성격의 공제가 갖는 엄연한 차이를 주장하며 법제화를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와 관리운영비, 전담기관 설치 등의 문제를 들어 기존 농업인 안전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농업노동재해보험 제도 도입은 장기적 과제로 두고 그 실효성을 확인하고 농업인 재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007년 5월 농림부 2차 워크샵은 1차에서 연구과제로 넘긴 농업노동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연구 과제들의 결과를 듣고 대안을 마련해보는 자리였습니다. 4개 연구결과는 모두 농업인만의 별도의 재해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지만 농림부에서는 여전히 예산과 조직, 운영비의 문제를 들어 농업인 안전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5일 협정문이 공개된 한미FTA에 의해 농업인 안전공제는 더 이상 정부보조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협정문부속서 13-나의 6절 1항은 ‘분야별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보험 서비스의 민간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ㅁ 외국의 농작업 관리 정책

1. 외국의 농작업 재해 감시체계

캐나다의 경우는 재해발생시 각종 민간기관, 정부부서, 병원, 경찰 등으로부터 재해에 대한 자료가 주 정부에 보고되고, 최종적으로 재해감시체계본부로 모아지는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방법으로 자료가 수집, 분석되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한 지역 농민의 10%를 대표성 있게 선정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1년 동안 사고 발생을 조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 3달 뒤에 관련항목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를 시행합니다.
미국 역시 노동통계부에서 사업장 중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작업을 시행하고, 주단위 및 전국단위의 농약중독이라든지 안전사고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재해 예방과 관리

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라 함은 첫째로, 농작업에 있어서 물리, 화학적,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개발하는 활동과, 둘째로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연구 및 개인보호장비, 인간공학적 작업보조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활동, 그리고 농민들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활동과 교육자료 내용의 개발,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및 이러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인력을 양성하는 활동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활동들이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NIOSH는 각 주의 대학과 협력하여 농업센터를 설립하고 농업안전보건에 대한 연구와 교육,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과 농업안전전문가에게 농업안전보건과 상해예방법 등을 제공하는 국립농업안전데이터베이스(NASD)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촌어린이 보건안전센터를 두어 농촌어린이들의 안전보건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가보건과 유해성조사(FFHHS)사업을 실시하여 농작업자와 그 가족들의 농업에 의한 유해요인과 관련된 질병, 사고 등에 대한 자료를 표준조사도구를 이용해 각 지역의 작목 특성에 맞는 조사그룹을 선정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농부들이 쉽게 경험하고 가장 많이 고통 받는 질환으로 꼽히는 만큼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농작업을 분류하고 건강에 대한 영향정도를 측정, 추적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개발해서 시행하며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한 인체공학적인 도구나 작업방법 등에 대한 지침서 등도 펴내고 있습니다.

3. 재해 보상

외국의 경우는 농민을 산재보험의 틀 안에서 보상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OECD국가 30개국 중 60%에 해당하는 18개국이 농민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을 강제적용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면서도 농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산재를 적용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농작업의 특성상 농기계와 농약살포 등으로 타 산업에 비해 유해요인에 많이 노출되는 환경이고, 소득이 타 산업에 비해 낮지만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산업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농민들의 절반정도가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농업노동자의 형태로 존재하며 주마다 다른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는 주가 36개 주이며, 임의적용 되는 15개 주 역시 극소수의 적용제외 농업노동자만을 한정해서 대부분의 농업노동자를 강제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록 시장지향적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지만, 농업노동자의 재해를 상당부분 산재보험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은 1884년 산재보험이 도입된 이후, 적용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886년부터 농민에 대해서도 강제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농업부문의 산재보험조합이 따로 존재합니다. 농업부문의 산재보험조합은 농업사회보험의 일부로서 운영이 됩니다. 농업사회보험이 종합보험의 일환으로서 농민의 노령, 질병, 수발문제, 산업재해를 동시에 담당하며 조직운영, 재정운영도 통합적으로 관장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업사회보험의 총재정지출은 2002년 70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보험료 수입 31억 유로, 나머지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즉 농민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적은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미국과 달리 자영농민과 가족종사자도 강제가입대상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농업과 농민이 특수한 위치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농민의 직업성 질환을 산재보험의 틀 안에서 보호한다거나, 의료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등과 연동하여 직업병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관을 설립하는 등 우리의 사회적 조건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농업인 안전 보건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ㅁ 농민약국 소개

농민약국은 농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1990년에 농민들의 성금으로 나주에 건설된 이후 해남, 화순에 이어 경북 상주, 강원도 홍천, 전북 정읍에 차례로 개국하였습니다.
현재 농민약국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농민” 이란 기치 아래 지역 농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민약국 주요 활동
1. 농촌보건활동 사업: 농민약국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마을을 선정해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2. 농촌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통한 농민건강권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3. 농부증, 농약중독, 하우스병 등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촌의 직업병에 대해 여론화시켜 가고자 합니다.
4. 농민의 직업성 질환과 직업성 재해를 국가로부터 포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마을건강교육, 주민건강교실을 통해 자신의 건강에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소식지 ‘건강한 농민’을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농민들의 직업성 재해와 질병 실태

1) 농부증(특히, 근골격계질환)

▶개념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농민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어깨결림, 요통, 손발저림, 야간빈뇨, 호흡곤란, 어지럼증, 복부팽만감, 불면증 등 8개 증상군을 가리키는 용어였으나 이 척도는 너무 오래됐고 여기서는 주로 근골격계 질환을 살펴보았습니다.

▶실태
- 2004년 농민약국에서는 3,000여 전남, 경북 농민을 대상으로 농작업과 관련한 18가지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농민들이 자주 느끼는 농부증 경험율(%)은 주2회 이상 증상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요통(73.1%), 어깨 결림(72.9%), 무릎통증(69.8%), 손발 저림(62.1%), 목이 뻣뻣함(52.3%), 어지러움(52.4%), 두통(51.3%), 야간 빈뇨(46.6%), 속 쓰림(41.6%), 불면증(3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농부증 없음(15.9%), 의심(42.1), 양성(42.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9년 농촌진흥청 농부증 조사에서 농부증 없음이 27%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나날이 농부증 양성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농약중독

▶농산물의 생산량을 늘리고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데 기여해 온 농약은 이를 살포하는 농민들의 건강에는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의 감소와 농민 수의 감소로 85년에 비해 농약사용량은 농촌 1가구당 2배, 농민 1인당 6배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2000년 기준, 2002년 농림업 주요통계)

▶실태
- 농민약국에서는 2002년 가을부터 2003년 봄까지 나주, 해남, 화순 농민 대상 설문조사 진행했습니다.
- 농약 살포시 한 가지 이상의 자각증상에 대한 경험을 물었을 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7.5%로 농약 살포시 가벼운 두통증상도 중독증상이라고 할 때 농민들의 농약중독 경험률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농약중독 경험률
(%)           논            밭        과수     시설         총
자각증상경험
있다 323(65.9)     201(70.3)    70(64.2)   74(71.2)     668(67.5)
없다 167(34.1)      85(29.7)    39(35.8)    30(28.8)     321(32.5)
급성중독경험
있다 132(26.9)      77(26.9)     26(23.9)    26(25.0)     261(26.4)
없다 358(73.1)     209(73.1)    83(76.1)    78(75.0)     728(73.6)

3) 농기계상해

* 주된 사고 농기계 종류
- 사용회수가 많은 경운기(66.3%),
- 소형농기구(15.8%),
- 트랙터(6.3%),
- 콤바인(3.2%) 등 (2001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주된 사고 종류
- 경운기 : 핸들, 벨트사고, 정비조작 잘못에 의한 교통사고
- 자동탈곡기 : 벨트에 소매나 수건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 등
* 기타
- 손바닥으로 오는 진동 및 소음(동력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예취기, 제초기 등을 사용할 때) : 말초혈관장애, 허리통증, 청력장애 등 유발가능
* 인체에 미치는 상해형태
- 타박상, 찰과상, 절단, 골절, 탈골, 호 ㅏ상, 사망(골절과 절단, 사망사고가 41.6%).
- 농기계 전체사고의 1/2 정도가 심각한 인체사상의 위험성이 높은 전복과 추락에 의한 끼임, 압사임
* 농기계사고 비용
- 건당 총비용 9,770∼9,776만원 정도(2002년도 호당 농가소득 2,448만원의 4배).
- 사고로 인한 직접적 비용(생산손실+차량손실+의료비)만을 고려할 경우도 사고 건당 4,159.5만원(호당 농가소득의 1.7배)으로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농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줌.

4) 비닐하우스증후군

비닐하우스증후군(또는 하우스병)이란 일년 내내 농업노동에 시달리는 시설원예 농민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증상군을 일컫는 말로 시설원예 도입, 백색혁명, 농가소득보존을 위한 노동량의 증가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닐하우스 증후군의 주요증상으로는
- 머리가 아프고 무겁다.
- 다리․어깨가 아프고 전신이 나른하다.
- 하품․식은땀이 자주 난다.
- 숨이 막히고 어지럽다.
- 매사가 신경이 쓰이거나 자신이 없다. 바로 잊는다, 실수가 많다 등의 정신적 증상
- 눈의 피로, 현기증, 눈꺼풀이나 기타 근육의 경련.
- 입맛이 없고,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청력저하, 눈부심, 손발이 생각과 같이 움직이지 못한다 등의 신경 감각적 증상의 호소율도 높습니다.

비닐하우스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하우스 안과 밖의 온도차가 심하다는 것과 고온 다습한 하우스의 환경과 작업특성 때문입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므로 탈수상태가 되기 쉽고 더운 환경에 적응하려던 생체가 차가운 외부환경과의 사이에서 생리학적 모순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영농은 농한기가 없어 농민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고, 좁은 실내에서 허리를 많이 구부리고 일하게 되므로 요통이나 다른 관절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5) 토양병

토양병이란 가을철 수확기 건조해진 곡물 먼지에 있던 곤충이 물거나 동물의 배설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먼지의 형태로 호흡기로 들어와 인체에 감염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 쯔쯔가무시증
■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 렙토스피라증

6) 호흡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은 버섯, 화훼, 축산 등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원물질           진단              관련직종       보고자, 보고연도
사슴털             \천식              사슴사육가           1985
소털                천식              춛산농           남동호 등, 1995
엘크사슴털        천식              사슴사육가      오상우 등, 1997
느타리버섯포자   과민성폐장염    버섯재배농      이문우 등, 1998
영지버섯 포자     천식              버섯재배농   김미경과 이경수, 1999
연초                천식              연초제조감독      전형정 등, 1998
귤응애             천식               귤농가             김윤근, 1999
소먹이건초더미   과민성폐장염    목축업             박흥우 등, 2000
귤응애             알레르기          유자재배종사자   김윤근, 2001
<국내에 보고된 농업과 관련된 알레르기 원인> 출처 : 김수근, 2001

참고자료2. 농림부 농업노동재해보험제도 관련 워크샵 주요 내용

1차. 농업인재해보험 발전방향정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2006년 8월 29~30일)

농업인 재해보험 발전방향 3가지

1. 기존 농업인 안전공제 확대방안
현재 50% 정부보조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는 적용대상과 재해범위가 협소하고 보상수준이 낮아 재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미흡한 수준의 농작업재해 사망과 장해시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치료비 최고 지급액을 상향하며 휴업급여 특약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2. 농업인의 산재보험 적용
현재 5인 이상 농업 사업장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대다수의 영세농과 자영업수준의 농업인들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누락되고 있는 상태다. 5인 미만 농업사업장과 농민 개인에 대해서도 강제가입하여 일반 산재보험에 통합 운영한다.

3. 농업인만의 재해보험제도 별도 도입 방안
산재처럼 농업인들만을 위한 재해보험제도를 따로 도입한다. 다만 재정적, 인적 토대를 감안하여 70세 이상은 50% 감액 기준을 적용한다.

종합검토 결과
- 농업인 재해보험 도입시 재해보험료 지원에 예산이 많이 소요됨
- 농업소득 파악의 어려움이 예상됨
- 관리와 운영에 많은 비용이 필요함
- 별도의 재해보험을 도입하는 것보다 안전공제 보상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농업인 안전공제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음

2차. 농업인재해보험 발전방향정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2007년 5월 31일)

1.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제도 선결과제를 위한 연구
▷ 농업인의 재해보상문제는 독자적인 사회보험체계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 강제가입 형태로 모든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
▷ 보험료는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방식을 원용한다.
▷ 보험급여 체계는 산재보험 급여 체계를 원용한다.
▷ 보험급여 재정의 6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한다.

2. 농업인 손상규모 파악과 위험도 산정에 관한 연구
▷ 농업인은 다른 산업에 비해 손상율이 매우 높다.
▷ 사망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발생률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도 증가했다.
▷ 중등도 손상도 남자가 여자보다 손상건수 높으나 고령층에서는 여자 손상건수가 높다.

3. 농업인 안전공제 자료 분석을 통한 농작업관련 재해유형과 특성연구
▷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의 3년 평균 농작업 재해 발생률은 32.11%로 산업재해 천인률 7.7%의 4배다.
▷ 농업인의 높은 재해율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 장기적으로 재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에 대한 보장이 산재수준 정도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