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규제개혁 도마위 오른다’
전경련 보고서, 핵심 내용 폐지·보완 촉구
개량신약 산정기준 따로 마련등도 제안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규제 개혁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핵심적 사항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이 촉구돼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기업친화적 정권으로 불리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 진용을 갖춘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본격적 개혁 착수를 알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정권의 핵심 정책이었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한 집중적 해부가 예고되고 있는 것.
한국경제연구원·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10월9일자로 ‘규제개혁 종합연구’ 보고서를 냈다. ‘시장경제 창달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로드맵’의 부제가 붙은 보고서는 발간사를 통해 국무총리의 요청에 의해 5000여 정부 규제에 대한 검토를 거쳤음을 밝혔다.
보고서는 이후 국무총리실에 제출됐고, 새 정부 출범후 본격적인 규제 개혁 작업에 착수하면서 향후 보고서 내용이 중점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의 제약산업과 관련한 핵심적 내용이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치도록 한 규정에 대해 폐지를 건의하고 있다.
신규 신약의 보험등재 여부는 적정약가 기준으로 심평원에서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급여결정된 약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다시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등재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에서 전문가에 의해 급여여부가 판단된 약제를 또 다시 약가 인하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중 규제라는 것이며 국가단일보험제도에서 정부의 급여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판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약기업은 공단의 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불평등한 협상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약제의 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연계하는 규정에 대해선 독소조항이라고 까지 규정했다.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반 시장적 제도이며,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재정 절감만을 고려한 독소 조항이라며 폐지를 건의했다.
이외에 한 회사의 동일한 제품이 제형변경 등으로 품질개선을 이뤘음에도 재등재시 가격인하토록 돼 있는 규정, 또 판매업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 제품의 상한금액을 다르게 산정하는 경우, 기등재목록 정비 등에 대해서도 개선 또는 폐지의 의견을 냈다.
미생산 미청구 의약품 삭제는 헌법상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며 시행일 이후 2년 동안 생산, 청구 실적이 없는 의약품에 한해서만 적용토록 경과규정 제정을 제안했다.
약가 재평가 기준중 ‘환율’ 적용부분에선 매년 상반기(6개월)의 월평균 최종 매매기준율을 적용토록 돼 있는 사항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보고서는 개량신약과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제안을 해 눈길을 모았다. 개량신약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개량신약 건강보험 등재기준에 의거해 가격을 산출, 고시토록 요구했다.
또한 협상기일 소요에 따른 보험등재 지연으로 보험재정 절감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단에 약제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와 당해 약제의 상한금액에 대해 협상을 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주 기자 (yjkim@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8-03-28 오전 10: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