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함유 논란 미국산 소 태반·혈청 의약품등 원료 허용검토 파문
미 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미국산 소의 태반 등을 의약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에 대한 미국산 소의 원료 제한이 없어질 경우 미국산 소의 체성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23일 “미국산 소 태반 등을 당장 의약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농림부로부터 양국 협상의 상세 내용을 전달받는 대로 미국산 소의 태반과 혈청 등의 수입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의 혈청은 세포치료제, 항체 등 생물학적 제제 생산에, 태반은 화장품 원료로 각각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광우병(BSE)이 유행하는 영국, 북아일랜드산 소를 원료로 한 의약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2000년 영국 정부가 발간한 ‘광우병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우병은 소의 체성분을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과 화장품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나머지 광우병 발생국에서 소와 양, 염소, 물소, 사슴 등 반추동물(되새김질 동물)을 활용한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미감염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화 장품은 국산과 수입산의 상황이 각각 다르다. 국산 화장품은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생산된 반추동물의 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수입 화장품은 원료를 규제할 수 없어 광우병 발생국에서 생산된 소 원료가 그대로 들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식품은 원산지가 표시돼 있어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보장되지만 의약품,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미국산 소 유래 원료가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 백신의 원료로 광우병 위험지역에서 자란 소가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기사일자 : 2008-04-24 10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