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특정지역 국내영리의료법인 허용

특정지역 국내영리의료법인 허용
정부, 도지사 지정 헬스케어타운 한해 설립 추진

입력날짜 : 2008. 06.06. 00:00:00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한해 국내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국내의료영리법인 설립을 반영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정부는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과 효과성 등을 감안, 철저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올해내로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한 일부 지역에 한해 국내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국내 의료산업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헬스케어타운에 대해 국내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도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5일 제도개선 직원교육에서 “헬스케어타운을 순수 병원들로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제도개선과정에서 정부를 설득, 도지사가 지정하는 헬스케어타운내에서만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뿐만 아니라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화에 대해 ‘의료 이용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제주자치도의 의지처럼 국내 의료법인의 설립이 허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가족부도 국내 영리의료법인 설립 파급효과 등을 고려, 노무현 정부때부터 지속 검토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3단계 제도개선안에도 포함시키는 것을 꺼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