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불매 누리꾼 2명 구속
21일 서울중앙지법…4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없다’며 영장 기각
2008년 08월 22일 (금) 08:42:14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 누리꾼 6명 가운데 2명의 영장이 21일 발부됐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이모씨와 운영진 양모씨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했던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또 다른 이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행위는 광고주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설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광고주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할 지경에 처하게 하는 등 통상적인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4명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과잉기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이 발부된 2명도 증거가 다 압수된 상태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아와 법원의 판단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본안 재판과정에서 법원과 누리꾼 사이의 ’2차 보이콧’ 법리 공방과 ‘업무 방해’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앞서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상임운영위원장 성유보)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분명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고 검찰의 강압 수사를 받거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범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최초입력 : 2008-08-22 08: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