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혜택 못받는 가입자 5년만에 두배
장기 체납 79.4%가 저소득층
정세라 기자
건강보험료를 석 달 이상 체납해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한을 받는 가입자가 올 4월 현재 201만6천 가구 375만8천여명으로, 2003년 100만8천 가구 195만1천여명보다 갑절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체납이 갈수록 장기화·고착화하고 있다. 지역 가입자는 2003년 156만3천여가구가 9060억원을 체납했는데, 2008년 4월 현재 201만여가구가 1조5874억원을 체납했다. 체납 가구가 전체 지역 가입자 798만2천여가구의 25.2%에 이른다. 직장 가입자를 봐도 체납 사업장은 2005년 3만4979곳, 1067억원에서 2008년 8월 현재 5만4697곳, 1905억원으로 사업장 수는 1.56배, 체납액은 1.79배 늘었다. 이 가운데 종업원 5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 5만4394곳으로 99%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혜택이 제한되는 가입자의 79.4%가 연 소득 1천만원 미만이었다. 건보공단 체납자 설문조사에서 80.4%가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어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임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가 80%로 추정되는 현실을 고려해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결손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