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금융위, 건강보험 가입자 질병정보 열람 논란

금융위, 건강보험 가입자 질병정보 열람 논란  

【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의혹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금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연간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3만여 명, 피해액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금융위는 대신, 개인 질병 정보 누출이라는 논란을 우려해 자료 요청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현 /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등은 복지부, 건보공단,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련하되 당해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겠습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면 기대하는 보험료 인하 혜택보다는 보험사가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명분이 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지만, 보험사들에 지급결제 의무를 허용하고 파생상품 취급을 확대하도록 한 것은 보험사의 부실을 가져와 가입자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 인터뷰 : 우석균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이번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 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고, 금융위기 시기에 금융규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완화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부실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반대여론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 매일경제TV 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