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정보 제공’ 보험업법 논란
입력: 2008년 11월 04일 18:06:35
ㆍ건보공단 철회 요구 … 은행권선 지급결제 허용 반발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경향신문 10월4일자 17면 보도)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가입자의 진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건보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한 것에 대해 은행권은 “위험자산 비중이 큰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건보공단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는 보험사기 혐의자가 특정 기간에 특정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고, 이를 가부(可否)로 답변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공단이 보유한 개인 진료정보가 외부로 제공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며 “범법 행위가 의심되면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련 시민단체들도 이날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 진료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넘겨주겠다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를 위한 조치”라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복지부도 “어떤 형태로든 개인 진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금융위가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보험사의 위험자산 비중은 은행권의 2배로 보험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경우 금융시장의 리스크(위험)가 커진다”며 “전 세계적으로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또 “증권사의 지급결제 대상은 ‘투자자 예탁금’으로 명시돼 있지만 금융위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지급결제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며 공란으로 남겨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지급결제 대상을 먼저 밝히면 논란이 커질 수 있어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시행령에서 정하려 했다”며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대상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