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배자 통화한 시민단체 간부집 들이닥쳐
영장없이 보건연합 변혜진 국장 가택수색 “노환 투병 아버지 계신데 ‘집엔 잘들어오냐’ 캐물어”
2008년 11월 07일 (금) 12:51:56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지 난 6일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수배자 5명을 검거한 경찰이 아직 수배중인 김광일 다함께 활동가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 간부의 집을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들이닥쳐 시민단체로부터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경찰 2명, 수배자와 통화한 시민단체 간부 집 들이닥쳐…”집에 잘 들어오냐” 캐물어
▲ 수배됐다 6일 새벽 경찰에 검거된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지난 6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은 7일 “동생과 폐암 말기인 아버지가 있는 집에 6일 저녁 5시30분∼6시께 ‘광역수사대 강력계’라고 밝힌 경찰 2명이 찾아왔다”며 “나는 일하고 있어서 집에 없던 상황에서 경찰은 동생에게 ‘변씨가 매일 집에는 잘 들어오느냐’ ‘수배자가 아직 한 명이 남았는데 전화기록을 수색해봤더니 이쪽(변씨)과 전화량이 많았다’ ‘어디서 일하냐’고 캐물었다”고 밝혔다.
변 국장은 “경찰이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까지 들어가려 하자 동생이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경찰은 ‘상부보고를 위해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며 파악해갔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 변씨에게 물어보면 될 것 아니냐’고 동생이 따지니 경찰은 “변씨는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변 국장이 전했다.
이에 대해 변 국장은 “내개 전화 한 통 걸어온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 국장은 “내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기획국장이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 간사를 맡으며 교수노조, 문화예술단체의 기자회견도 담당했을 뿐 아니라 모든 보도자료가 내 이름으로 나갔는데 내게 직접 연락을 해서 알아보면 될 일을, 집에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초저녁에 집에 들어가 부모와 가족관계까지 파악한 일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성과를 남기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까지 하는 건 도를 넘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변혜진 보건연합 기획국장 “직접 전화않고, 초저녁 집에 쳐들어가 부모 가족관계 파악 도넘어…”
▲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지난 3월11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의료보험민영화 시동거나?’
변 국장은 김씨와의 통화에 대해 “그를 포함한 수배자들이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서 의료지원을 맡고 있는 내게 늘 공식적인 의료 문의를 해왔다. 김씨의 경우 발가락이 썩어들어가고 있는 상태여서 종종 연락하곤 한다”며 “단체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게까지 이렇게 할 정도면 유모차 부대나 힘없는 누리꾼과 촛불시민들에게 가하고 있는 경찰의 폭력이 어느정도일까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 국장은 “무엇보다 국민의 80%가 반대한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민들이 집회활동을 벌이는 실무를 했다는 이유로 수배자로 낙인찍고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한 것과 이들과 만났거나 연락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마저 탐문당하는 것도 반인권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변 국장은 “향후 집에 찾아온 경찰의 신원을 파악하고, 유사한 사례를 더 조사해 인권침해 여부를 따져보고 법적대응을 포함한 맞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6일 밤 긴급성명을 내어 “이제 경찰은 막나가도 어디까지 가자는 것인가”라며 “수색영장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핸드폰 도청을 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집을 불쑥 수색하려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보건연합 “활동가에게 이 정도인데 유모차 부대 누리꾼에 위협 어느정도일까”
보건연합은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는 경찰의 행위는 인권 침해이며 명백한 폭력행위”로 규정하며 “경찰의 이번 행위는 시민사회단체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부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목적까지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보건연합은 ‘해당경찰의 즉각 파면과 책임자의 해명 및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항의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긴급성명) 영장도 없이 시민단체 간부집을 가택수색하는 경찰,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인가?
11월 6일(목) 저녁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집에 경찰이 들이 닥쳤다. 수색영장도 없었고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았으며 강력계 형사라는 것만을 밝혔을 뿐이다. 심지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가기까지 했다. 찾아온 이유를 묻는 가족에게 연행되지 않은 촛불수배자 김광일씨와의 전화통화 기록이 있다는 것이 경찰 대답의 전부였다. 당시 우리 단체 기획국장은 단체 사무실에서 근무중이었으므로 집에는 당연히 본인이 없었고, 가족들이 불안에 떤 것은 물론 지병이 있으신 기획국장의 노모와 노부는 병세가 악화되기까지 했다.
이제 경찰은 막나가도 어디까지 가자는 것인가? 수색영장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핸드폰 도청을 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집을 불쑥 수색하려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
오늘 경찰은 촛불수배자 5명을 연행하였다. 촛불수배자들의 연행도 아무런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경찰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이미 위헌소송이 제청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수배자들을 잡겠다고 핸드폰 내역까지 도청하는 것은 물론 단지 전화통화를 했다고 시민단체간부의 집을 수색하겠다고 찾아오는 것이 지금 경찰이 벌이고 있는 행태이다. 수배가 오래된 농성자들의 건강 및 의료문제 등으로 촛불수배자들과 수시로 통화를 할 수 밖에 없던 우리 단체 간부에게 경찰이 근거도 없는 가택수색을 자행하려 할 정도라면 아무런 사회적 지원도 없는 촛불시위 참가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는 경찰의 행위는 인권 침해이며 명백한 폭력행위다. 더욱이 경찰의 이번 행위는 시민사회단체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부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목적까지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스럽다. 우리는 해당경찰의 즉각 파면과 책임자의 해명 및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항의행동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 1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최초입력 : 2008-11-07 12:51:56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