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보험업법개정안, 개인정보유출 위험성 키우는길

보험업법 개정안, 개인정보유출 위험성 키우는 길  
2008-11-24 16:29: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질병정보를 누출하는 개인정보유출의 위헌적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금융위원회가 4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개정안의 전면철회를 요구하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24일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보험상품을 정부의 감독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현 정부가 밝혀온 보험상품 표준화 방침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사생활보호의 헌법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세계의 어떤 정부도 국가가 모은 개인질병정보를 사기업에 제공하는 예가 없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질병의 사실확인권한만을 보험조사협의회에 부여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이 권한은 개인질병정보 열람권과 다르지 않다”고 질책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혐의자로 예를 든 3년에 180일 이상 입원환자나 5000만원 이상 청구환자는 현재 대부분의 보험가입 고액청구자들로 이들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질병정보 열람은 보험가입자들의 기본적 사생활침해는 물론 보험금 지급 지연, 부적절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가입 시 차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기관을 통한 협조요청에 의한 개인질병정보 열람도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가인권위의 판단이었다며 이를 더욱 완화해 광범위한 개인질병정보 열람을 하겠다는 것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공익의 침해하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로 부실이 발생해 도산위기에 봉착한 AIG나 ING등을 봤을때도 규제를 완화할 때가 아닌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부동산 거품을 연착륙시키기는 커녕 부동산 거품을 더욱 조장시키며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의 위험성을 더욱 커지게 만듦으로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충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보험업 대부분의 규제를 없애는 전면개정안으로 사회적 공론화나 공청회도 없이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현재 정부가 해야할 일은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강화로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내보험회사의 기업투명성을 밝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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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