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요청권’ 삭제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내년 재추진
기사입력 2008-12-09 11:49
【서울=뉴시스】
보험사기 조기 차단과 개인 사생활 정보 침해를 놓고 관계부처 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던 ‘질병 사실확인 요청권’은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상품의 심사 절차 개편, 업무영역 확대,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소비자보호 강화 등 대부분 입법예고한 사항이 그대로 담겨 있으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확인 요청권’은 삭제됐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재논의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과 입법예고안이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에게 계약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 주요과정을 안내할 의무를 부여한 기존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안내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면제토록 바뀌었다.
장외·장내파생상품 구분 없이 총 자산의 5%내에서 투자하도록 한 조항 역시 보험사의 건전성을 고려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총 자산의 5%로 규제한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과징금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최대 25%라고 정했으나 20%로 하향 조정했으며, 공제사업을 두고 보험업법을 준용할 것인지는 농협 등과 추가 협의키로 했다.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 시행 시기는 시행령에 별도로 위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중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박유영기자 sh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