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건보 개인정보 보험사기조사 활용 무산(종합)

건보 개인정보 보험사기조사 활용 무산(종합)
기사입력 2008-12-09 10:57 |최종수정2008-12-09 11:02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김호준 기자 =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려던 금융위원회의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건보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 시 활용하는 조항을 빼는 대신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등의 조항만 살린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금융위는 건보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앞서 전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건보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활용할 수 없다”라며 개정안의 수정 의결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융위가 질병자료를 요청할 경우 그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금융위와 복지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보험사기 유형을 자동차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사기로 최소화해서 금융위가 안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해서 복지부가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매년 우리나라에 보험사기가 2조원 정도 규모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를 막는다면 결과적으로 보험수요자, 즉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아주 제한적으로 질병정보 제공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 차관은 전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면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이지만 향후 이 부분에 관한 논의의 틀을 계속 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단 문제의 조항을 삭제해 개정안을 올리고 총리실 주최로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외에 다른 관련부처도 참여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재협의를 가져 그 결과를 다시 입법사항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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