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법인도 약국개설 가능해지나

유일호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 현행 ’1약사 1약국’으로 제한된 약국 개설권을 법인에게도 개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약사법 제20조1항의 약국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해 약사(또는 한의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상 약국개설권자의 범위에 구성원 전원이 약사 또는 한약사인 법인을 추가하고 이 법인이 약국업을 운영할 때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업무범위는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국한하고 법인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약사인 경우 면허를 취득해 약국을 개설해 운영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한약사의 경우는 5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2002년 9월 헌법재판소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대해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이 약국을 운영하려는 약사 개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바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그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 (kwakdo9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