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제주 시범적용’ 후 ‘전국 확대’ 추진
보건산업진흥원 “사회적 논란 피해 제주 시범허용” 입장
13일 토론회, 정부-道 ‘한배’…‘선점효과-시험무대’ 논란
2009년 03월 11일 (수) 16:13:47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영리병원을 시범운용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영리병원을 관철시키겠다는 뜻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정부와 제주도가 영리병원에 대해 ‘한배’를 탄 셈이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큰 영리병원 허용을 우선 제주도에서 시험 적용한 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영리병원 찬반논란과 함께 ‘선점효과-시험무대’ 공방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오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될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의 주제발표 자료에서 드러났다. 주제발표 자체를 곧 정부 방침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체가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에서 결국 보건복기가족부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본부장은 영리병원 도입시 검토돼야 할 변수로 ▲국민건강보험제(당연지정제) 폐지 여부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 여부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허용 여부 등을 들고는 “현행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할 경우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틀을 유지하고, 대체형 민간보험제도는 도입하지 않으며,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허용 전환을 불허하는 게 가장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폐지가 가능한 형태로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세제혜택, 자금지원, 기부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온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전환 허용할 경우 혜택의 결과가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후 ▲비영리법인이 출자를 통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법인 청산과 설립자에 대한 청산배장을 허용하는 방안 ▲비영리법인 설립 후 받은 세제 혜택 등을 계산해 그 금액에 대해 국가가 변제할 경우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3만병상 이상의 급성기병상이 과잉 공급 돼 있는 현상에서 영리병원 허용으로 신규 병상공급만 유도된다면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존 의료법인 병원의 재투자능력 및 경쟁력 강화정책과 과잉 공급된 병상 등 의료자원에 대한 구조조정 등 유도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으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자유구역 등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한 후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허용지역 확대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주시범 정책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의 주제발표는 결국 제주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먼저 시범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자는 제안으로, 김태환 지사 역시 이를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도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에 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 공개토론회에서는 박인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장, 이기효 인제대 교수, 권용진 서울대 교수, 김선욱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형근 제주대 교수, 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크),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 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