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건보체계속 영리병원 허용방침 가닥
복지부 주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
최은미 기자 | 2009/03/12 11:00 | 조회 26
보건복지가족부가 새로 설립되는 병원의 경우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등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한 후 운영성과를 평가, 향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은 13일 오후 3시 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으로 복지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이 본부장은 “해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와 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을 위해서는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영리의료법인 등을 허용, 의료기관에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화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의료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고용증대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과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양극화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나눠져 있으나 아직 실체에 대한 논의없이 이념대립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라며 “현행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현 제도 하에서 추가로 설립되는 병원에 한해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채권제도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의료이익율은 1% 미만이라 경영을 통해 투자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각종 의료비와 진료 결과 등을 공지,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병실료나 각종 검사료 등 비교가 용이한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질병 당 평균 진료비를 별도 홈페이지에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며 “대표적인 시술의 진료결과와 진료건수 등을 의료기관 평가에 포함시키고, 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제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