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조사에 질병정보 활용 무산
| 기사입력 2009-06-17 06:31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활용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이 무산됐다. 대신 금융당국은 검찰, 경찰과 공조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의 병의원 진료 여부를 확인해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보건복지가족부가 계속 반대해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06년 9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융위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종합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자의 허위.과다 진료, 의료기관과의 공모 등 보험사기 혐의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진료정보 확인 요청권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을 우려하는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의 반대에 부닥쳤고 작년 12월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 이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금융위, 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해 올해 상반기까지 재논의해 추진하기로 했으나 복지부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3년여의 논란 끝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정부는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달에 검찰과 경찰,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조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진료정보 확인 요청권은 물 건너갔다”며 “대신 유관기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금융당국이 아닌 사법기관이 사기 혐의자의 진료정보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보험사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천549억 원, 사기 혐의자는 4만1천1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4.6%, 32.7%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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