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PD수첩 “검찰발표문, 언론자유 타살문”

[PD수첩] “검찰발표문, 언론자유 타살문”

2009년 06월 19일 (금) 19:28:37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 chh@mediatoday.co.kr         

전문가들 검찰 PD수첩 기소 반박회견 “보도지침보다 가증스러워”

“PD수첩이 일부의 사소한 오역, 내용과 상관없는 오역을 갖고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정치적 의도이자 악의라고 판단한다.”(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전 문가와 법조계 인사들이 검찰의 <PD수첩>제작진 기소에 대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검찰이 과학적 사실까지 왜곡하며 <PD수첩>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크게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PD수첩>이 왜곡했다고 주장한 대목과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공개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광우병 전문가·법조계 인사들 “정치검찰 과학적 사실까지 왜곡해 PD수첩 기소”

광 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장문의 성명을 내어 △미국의 다우너소 도축금지가 명백히 광우병 위험 예방조치임에도 이를 끈질기게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불순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난해 정부가 쇠고기 협상에서 수입을 허용한 부위엔 일본 유럽공동체(EU) 홍콩 대만 등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지정돼 수입이 금지된 부위가 들어있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또 “거짓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PD수첩>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라며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 중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레사 빈슨 사인에 대한 <PD수첩> 보도도 과학적으로 정당하다며 “당시 보도시점에서 아레사 빈슨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망원인으로 인간광우병이 가장 의심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우석균 보건연합 실장 “PD수첩이 왜곡했다는 11가지 검찰 주장 모두 틀려”

우 석균 보건의료정책연합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뷰 자료(지난해 중간수사결과 발표자료)를 들어 “신경과전문의가 우리 딸의 MRI 결과가 vCJD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는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를 설명했다. 우 실장은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 걸렸을 가능성 높다고 추정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오역 문제에 대해 “<PD수첩>보다 더 큰 오역을 하고, 악의적 왜곡을 한 것도 정부”라며 “이명박 정부는 수입사료 제한조치가 완화됐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미국의 관보 게재, 법조문 내용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해 우리가 어떤 협상을 맺었는지 몰랐던 일이야말로 국민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오역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PD수첩>이 일부의 사소한 오역, 내용과 상관없는 오역을 갖고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정치적 의도이자 악의”라고 했다.

우석균 실장은 “검찰 수사결과 중 중요한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11가지로 들었는데, 다 틀린 내용”이라며 “휴메인소사이어티가 미국의 시스템 속에서 홀마크를 취재하기 위해서는 잠입밖에 없다. 도축은 공개되기 어렵고, 이 도축장면이 밝혀졌기 때문에 오바마도 그 시스템을 개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협상 체결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SRM(특정위험물질)이 2가지이고 이 두 가지 모두 제거된 이후 수입되기 때문에 수입되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SRM이 없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우 실장은 “검찰이 무식하거나 의도적으로 <PD수첩>을 왜곡 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제시한 근거는 미국의 기준일 뿐이고, 동아시아 국가 중 이런 기준을 적용한 곳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게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왜곡이라는 얘기다.

“30개월 미만 쇠고기 SRM 2가지라는 게 객관적 사실? 무식하거나 의도적 왜곡”

우 실장은 또 협상 전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PD수첩>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 “이미 협상이 중간에 한차례 바뀌었고, 대규모 리콜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도에 했다는 것을 갖고, 회의를 열고 도축시스템을 점검했다는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 스스로 모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실장은 “검찰이 사실왜곡이라고 적시한 내용만 보더라도 다 틀렸다”며 “<PD수첩>을 거짓에 의한 것인양 뉴라이트 조중동 청와대가 주장하는 논리에 맞추기 위해 거짓 선동과 국민의 광기로 몰고가기 위한 것이다. 검찰에게서 거짓과 광기가 잘 보인다”고 비난했다.

박상표 건강사회를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우리가 광우병 위험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비하는 것인데 검찰이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법을 집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검찰의 자만을 비판했다.

“일개 검찰 수사팀이 과학적 결론을 내린다? 시대의 웃음거리 될 것”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 교수는 “일개 검찰 수사팀이 과학적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조차 시대의 웃음거리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희석 변호사는 “<PD수첩>이 전체적으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악의를 갖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추정을 제시하기 위해 작가 이메일을 공개한 것을 두고 “민변의 검토의견은 <PD수첩>의 악의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예를 들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거짓을 유포하진 않는다”며 “또한 이메일을 공개한 그 자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11조에 감청기록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있다”고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압수수색한 전자메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되 확인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그 안의 내용은 당연히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조항을 위반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돼있다. 김 작가와 협의해야 하겠지만 검사들을 당연히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민사상 손배책임도 물을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희석 민변 변호사 “작가 이메일 공개, 통비법 위반…검사 민형사 처벌·손배책임 물을것”

다 만 황 변호사는 “검사를 검사에게 고소하는 것, 정치검찰화돼있는 검사에게 다시 검사의 문제를 맡기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검찰의 각성을 촉구할 단계가 넘어 개혁하고 통제를 통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 경신 고려대 교수는 “이번 <PD수첩> 방송은 정부 관리에 대한 비판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를 전해줬을 뿐”이라며 “<PD수첩>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검찰이 발표했는데 방송녹취록 어딜 찾아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검찰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다만 검찰 주장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느끼게 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김은희 작가 이메일 공개에 대해 “떡값 검찰 실명 공개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국민의 알 권리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가선 안 된다”며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이메일은 범죄구성요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을 뿐. 허위 의도성을 연결시킬 수가 없다.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경신 교수 “사상의 자유 침해…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해야”

최 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문은 신 보도지침과 마찬가지로 다가오는데 70∼80년대 보도지침보다 더 가증스럽다”며 “단어를 선택부터 뉘앙스까지 검찰이 규제하고 지침을 내리는 것같다. 말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다 다르다. 검사가 생각하는 단어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기소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언론의 실수나 오역이 있다해도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모든 재원과 매체를 갖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완벽하게 지지하고 후원했던 유력한 언론사도 있다. 그런데도 작은 토씨하나 문제삼아 기소하고 언론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려는 태도를 독재국가 외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개탄했다.

최 위원장은 또 “2009년 검찰의 모습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그렇지만 수사와 기소를 처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피의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끌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사자를 감금하고, 가족에 위협을 가하는 데다 근거없는 사실로 당사자에 모욕을 주고 조롱하고 있다. 이게 정치검찰 아닌가.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상재 위원장 “검찰 발표문, 70∼80년대 보도지침 보다 가증스러워”

박 원석 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각계 각층 여론이 국정기조 전환과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함에도 <PD수첩>까지 기소한 것의 의미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집회 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에 이어 언론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정부를 언제까지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유로 인정해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박 전 실장은 “검찰이 문제삼은 것은 <PD수첩>보도가 허위 여부가 아니라 시각이며, 언론의 논조를 문제삼은 것”이라며 “<PD수첩>이 부분적인 것을 포함해 왜곡유형이 30가지라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조중동 보도는 매일 허위사실 명예훼손 보도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박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살에 이어서 이번 검찰의 <PD수첩>기소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타살”이라며 “정치화된 검찰 수뇌부 책임을 묻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해 해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