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에 대한 검찰기소는
진실과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 검찰의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에 대한 전문가자문위원회 입장-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순방에 맞춰 졸속으로 이루어진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비판하며 광우병 위험성에 따른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PD수첩 제작진이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장 전현준)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검찰은 최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아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결국 그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이 사퇴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중수부장의 해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기소함으로써 정치검찰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성을 포기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졸속협상을 비판하는 전 국민적인 촛불시위에 당황한 정부는 수입조건을 두 번이나 바꾸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이나 연거푸 국민에게 사과하였다. 검찰도 PD수첩을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작년에 기소를 하지 못하였고 담당 검사가 사표를 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과학적 사실까지 왜곡하며 PD수첩 기소를 강행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가 과학적으로도 부적절하며,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첫째, 미국의 다우너 소 도축금지는 명백히 광우병 위험 예방조치이다. 이를 끈질기게 끈질기게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불순한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검찰은 미국의 다우너소 도축금지가 광우병 예방조치로 취해졌다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다우너 소 도축금지는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이의 이 위험이 인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우너소 도축금지조치를 2004년 1월 12일 시행하였다. 이는 미국농무부의 2007년 7월 12일 발표자료에 명백히 나와있고 이를 우리는 작년 검찰수사중간발표에서도 명백히 밝힌바 있다.
즉, 미국 농무부는 2007년 7월 12일 “식품안전검역청 다우너 소 가공 금지 최종 법령 공포 (FSIS Publishes Final Rule Prohibiting Processing of “Downer” Cattle)”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미 농무부 홈페이지, 참고자료 1)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미국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역청(FSIS)은 도축 전 검사에서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소(다우너 소)로 판명될 시 도축을 영구히 금지할 것을 발표했다.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일 수 있다. 미 농림부는 2003년 12월 23일 미국에서 광우병 사례가 발견된 3주이내인 2004년 1월 12일 빠르고 단호하게 인간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으며….경험적으로 이 조치들 (다우너 소 도축 금지 등)이 유효하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이를 영구적인 조치로 변경한다”
다우너소의 원인이 수십가지에 이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다우너소 도축금지가 왜 보건위생체계에서 중요한가를 따지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다우너소를 금지하는 것은 미국정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광우병 감염 가능성으로부터 인간의 노출을 차단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다우너소와 광우병간의 관계를 명백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우너소를 광우병이 위험성이 높은 소라고 불렀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현재까지의 전세계의 그리고 미국의 광우병 위험 예방조치 역사에 대해 검찰이 완전히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시중의 조중동이나 뉴라이트진영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과학이나 검찰의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에서 발생한 3건의 광우병 소는 모두 다우너 증상과 관련이 있었다. 한림원이 지난 5월 26일 개최한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주제 발표를 한 미국의 유르겐 리흐트 캔자스주립대학교 석좌교수의 발표 자료에도 미국의 첫 번째 광우병소(2003, 워싱턴주)는 기립불능(Non-ambulatory), 두번째 광우병소(2005, 텍사스주)는 다우너, 세번째 광우병 소(2006, 알라바마주)는 다우너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자료에서도 다우너 소가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미국 정부의 용역을 받아 2005년 10월 발표된 하버드대학의 광우병 위험평가 연구에서도 “다우너 소를 인간의 식품공급에서 제거하는 것은 잠재적인 노출을 3%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 교육자료에서도 기립불능(Non-ambulatory)과 다우너(downer)를 동일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기립불능 소의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공중 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농무부가 병들거나 부상한 소의 도축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며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과 유통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미국의 방송사 등 언론사들은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광우병 소가 식용으로 사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시 말해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미국 정부 스스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실시돼 왔던 미국의 검역 및 식품 안전 정책이 광우병을 적절하게 통제하기에 부족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심지어 2008년 검찰의 중간수사발표 자료에서도 “기립불능 소를 식품 공급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광우병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입니다”와 같은 미 농무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PD수첩이 전제한 광우병과 다우너소에 대한 관계를 마치 수십분의 1인 가능성 중의 하나를 과장 한 것으로 왜곡한다. 이러한 전제위에서 출발한 검찰수사는 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고 검찰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 이상이 아니다.
둘째,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쇠고기 졸속협상에서 수입을 허용한 부위에는 일본․EU․홍콩․대만 등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지정되어 수입이 금지된 부위가 들어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검찰은 아직 SRM을 모른다. 검찰은 아직도 과학기준으로서의 SRM 기준과 통상 권고 기준으로서의 SRM 기준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준으로 명시되어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SRM 기준은 EU의 SRM 기준 외에는 없다.
즉, 통상에 있어서 동물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당사국 간에 보다 충분한 조건의 통상 조건을 체결해달라는 권고 사항에 불과한 OIE 기준을 마치 과학적으로 인정되어 준수해야 하는 SRM 기준으로 착각하고 있다.
현재 SRM의 과학적 기준은 검찰이 말하듯 나라나 문화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통상 기준으로서 SRM의 기준이 다양할 뿐이다. 기본적으로 SRM 기준이란 병에 걸린 동물에서 병원체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가의 문제로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동일한 병이라면 지역이나 유행 정도와 상관없이 병원체가 많은 곳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SRM 기준이란 유행이나 지역과는 무관하게 병에 걸린 소에서 특정 병원체가 어디에 존재 하는냐의 기준이기에 검찰의 주장처럼 나라마다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유행이 심한 곳에서 질병 예방 정책이나 관리가 보다 철저한 것은 맞고, 따라서 통상 조건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수입조건은 아무런 추가 고려 사항 없이 최소한의 기준인 OIE 기준에 근거하여 수입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과학적 SRM 기준에서 보면 많은 SRM의 수입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표현해도 전혀 문제될 수 없다.
다시 요약하면 검찰은 과학기준으로서의 SRM 기준(충분조건)과 통상을 위한 최소한의 권고 기준인 OIE 기준(필요조건)을 구분하지 못해서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OIE 기준만에 의거하여 수입하는 나라는 없으며, 각 나라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OIE 기준보다는 엄격한 수입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왜 쇠고기 수입을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엄격한 조건의 일본, 대만, 중국, 홍콩 등은 WTO에 제소되지 않고 오히려 현재 한국만 캐나다로부터 WTO 제소 당하고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정부 관리야말로 국민 앞에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하여 석고 대죄해야 한다.
검찰 수사에서 근거로 삼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전혀 없다.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과학적으로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의 규정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 호프만 박사가 2007년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28개월 소의 척수에서도 광우병 변형 프리온이 검출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영국에서 20개월, 일본에서 21개월 소가 광우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가 이미 보고되었다. 30개월 이하의 소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다. 더군다나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30개월 이하의 소도 결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일본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소에서 머리(눈, 삼차신경절 포함), 척수, 등뼈, 편도, 회장원외부(소장 끝 부분), 등배신경절(배근신경절)을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모든 연령에서 편도,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내장부위 전체 및 장간막과 12개월 이상의 소에서 머리뼈(하악 제외, 뇌, 안구 포함), 척수, 등배신경절과 30개월 이상에서 등뼈를 특정 위험 물질로 지정해 제거 및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서 일본이나 유럽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로 지정해 식품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부위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특정 위험 물질에서 제외된 부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장원외부를 제외한 내장 부위 전체, 30개월 미만의 머리뼈, 뇌, 척수, 등뼈, 등배신경절 등이 있다.
셋째, 거짓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PD수첩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이다.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
지난 해 이명박 정부는 졸속으로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이후 일본과 대만 등의 국가들도 조만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한국과 비슷하게 완화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한국의 수입조건이 이들 국가들이 쇠고기 협상결과와 비교해 형평성의 차이가 있을 경우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도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비교>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
OIE 기준
적용(O)
거부(×)
거부(×)
거부(×)
거부(×)
연령
모든 연령(민간자율로 한시적 30개월 미만)
20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전면 수입 금지
부위
거의 모든 부위
품질체계평가(QSA)
뼈 없는 살코기 및 갈비 등
수출증명(EV)
뼈 없는 살코기
수출증명(EV)
뼈 없는 살코기
수출증명(EV)
전면 수입 금지
다진 쇠고기(ground beef), 가공육, 볼살, 머리고기, 30개월 미만의 모든 선진회수육(AMR), 30개월 이상 소 머리뼈와 척추를 제외한 선진회수육(AMR), 내장, 수입가능
모든 연령에서 머리(혀, 볼살 제외), 가공육, 다진 쇠고기(ground beef), 선진회수육(AMR) 수입금지
모든 연령에서 기계적 분리육(MSM), 선진회수육(AMR), 내장 수입금지
모든 연령에서 횡경막, 볼살, 머리고기, 기계적 분리육(MSM), 선진회수육(AMR), 내장 수입금지
전면 수입 금지
SRM
-30개월 미만의 편도, 회장 원위부
-30개월 이상의 편도, 회장 원위부,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 원위부,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 원위부,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모든 연령의 편도, 창자전체(유문부~직장),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전면 수입 금지
심지어 국정조사를 통해 지난 해 5월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미 무역대표부와 접촉하여 한국에서의 쇠고기 협상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안하여 미국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인 일본, 대만 등이 한국과 같은 기준을 수용하도록 조속히 협상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굴욕적인 요청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중국 국민들에게도 부끄럽기 그지없는 치욕스러운 행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6월 19일 현재까지 한국을 제외한 일본, 대만, 홍콩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여전히 20개월 미만으로 수입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대만과 홍콩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햄버거, 피자 등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다진 쇠고기(ground beef)와 선진회수육(AMR)은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일본 등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부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수입을 허용했다.
넷째 아레사 빈슨 사망관련 PD수첩보도는 과학적으로 정당하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 사인을 의도적으로 왜곡보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D수첩 보도시점에서 아레사 빈슨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망원인으로 인간광우병이 가장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 또한 지난번 검찰중간 수사결과발표에서 이미 밝힌바 있다.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아레사빈슨 모친에 대한 인터뷰자료가 이것을 명백히 증명한다. 지난번 검찰수사자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아레사 빈슨 모친에 대한 인터뷰 자료들 중 가장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검찰중간수사결과자료 87-97 페이지)
“(신경과전문의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레사의 MRI 결과에 대해 말했다… 그는 광우병과 비슷한 무엇이라고 말했다…그는 MRI 결과가 나왔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그는 광우병과 비슷한 무엇이라고 말했다…우리 딸이 CJD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 신경과의사는 우리에게 MRI 결과를 알려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MRI결과가 우리 딸이 vCJD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믿을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 딸에게 척수천자검사를 지시하고 권고했다. 그런데 그 척수천자검사결과는 우리 딸이 사망한 후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➀ 아레사 빈슨은 중추신경계 즉 뇌질환이 의심되었고 이 때문에 MRI 검사를 하였다는 점
➁ MRI 결과상 CJD, 그중에서도 vCJD가 추정될 결과가 나왔다고 신경과의사가 말했다는 점
➂ 진단(즉 vCJD)를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다는 점 (척수천자검사)
둘째 보도시점 당시 검찰이 주장하는 위절제술의 후유증, 즉 베르니케 뇌병증은 임상적으로 보아 그 가능성이 매우 적었다.
베르니케 뇌병증은 급성기 질환으로 이 병은 급성으로 진행하는 병이어서 만성경과를 보이는 vCJD와는 임상 증상만으로도 확연히 구분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투여만으로 임상증상이 개선된다는 사실이다.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사망한다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극히 드물며 보도당시에는 임상적으로 배제할 수도 있었다. 간단히 말해 비타민 주사 몇방만으로 곧바로 호전되기 때문에 빈슨의 사망 가능성으로 베르니케 뇌병증은 그 가능성이 매우 적다.
셋째 CJD와 vCJD는 다른 병이 아니라 CJD는 vCJD의 상위개념이다. 검찰은 비과학적 분류체계를 아레사 빈슨에 대한 PD수첩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삼는다. 검찰은 마치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이 vCJD와 별도의 병인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주장이 아니다. CJD는 네가지 유형, 즉 으로 나누고 산발성(sCJD), 의원성(iCJD), 변형(vCJD), 가족성(fCJD)을 포함하는 질병범주이다. 이중 변형CJD(vCJD)를 속칭 인간광우병(human mad cow disease)으로 부르는 것이다. 즉 CJD는 분류체계상 산발성이나 변형 CJD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따라서 검찰처럼 “CJD(일반적으로 sCJD를 지칭하며, 이하 같음)”와 같은 주장을 하게되면 CJD는 무조건 산발성 CJD 이고 변형CJD는 CJD가 아니게 되어 논리체계 전체가 뒤엉켜버린다. 즉 검찰은 스스로 비과학적 전제를 한 후 그 전제위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CJD라고 하는데 왜 자꾸 vCJD라고 주장하나’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왜 의사들이 아레사 빈슨을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 PD수첩은 흑인이라고 주장하나’라는 식의 주장 이상이 아니다. vCJD가 CJD가 포괄하는 질병 중의 하나라는 점만 명확히 이해해도 검찰의 주장이 의도적 왜곡이라는 점이 대부분 명백해진다.
마지막으로 아레사빈슨의 사망원인에 대해 PD수첩측이 위절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의원성 CJD(iatrogenic CJD)는 최소 잠복기가 12개월이고 일반수술로 전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정당하다.
검찰측은 미국의 방송들이 보도한 아레사빈슨이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08년 1월 23일 시행된 위 우회술(gastric bypass)을 PD수첩은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한다.
감염경로
사례 수
잠복기
신경외과수술
5
12-28 개월
정위 뇌파검사
2
16-20 개월
각막이식
4
16-320 개월
경뇌막이식
137
18-216 개월
성장호르몬
154
50-456 개월
성선자극호르몬
5
144-192 개월
표 1 의원성 CJD (iCJD)의 사례와 잠복기
자료 : 영국 국립 CJD 감시단 에딘버러대학교
(National CJD Surveillance Unit, University of Edinburgh, UK)
그러나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술이나 병원에서의 처치(procedure)를 통해 감염되는 의원성 CJD는 잠복기가 최소한 12개월 이상이다. 더욱이 의원성 CJD는 이식수술이나 호르몬요법, 신경외과적 수술·처치에서만 확인되었고 이식이 아닌 일반외과적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의원성 CJD가 전염된 경우는 없다. 아레사빈슨이 3개월 전의 위 우회술을 통해 의원성 CJD(iCJD)가 생겼을 가능성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PD수첩 보도시점에서 위절제술로 인한 베르니케뇌병증이나 iCJD를 배제했던 것은 당시 아레사빈슨의 모친의 인터뷰나 임상적 판단에 의해 보면 충분한 나름대로의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이다. 이를 악의에 의한 왜곡으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과잉대응이다.
다섯째, 검찰은 왜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통상정책관, 농식품부, 중앙일보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영문 오역에 침묵하고 있는가?
미국에서는 2003년, 2005년, 2007년에 각각 1마리씩 모두 3마리의 광우병 소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해 5월 13일에 방송된 <PD수첩>에서는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등장하여 “지금 미국에는 10년 동안 광우병 걸린 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며 엄청난 괴담을 유포했다. 또한 4월 29일에 방영된 <PD수첩>에 등장한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미국의 경우에는 1억 마리 소 중에 일 년에 3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겁니다”라며 사실과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전에는 어떤 국제적인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한미 양자가 합의를 해서 우리 수입 위생 조건을 만들었지만”이라며 유언비어 또는 괴담이라고 부를 만한 거짓 발언을 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 지침(육상동물위생규약 제2.3.13.1조 1항)에는 광우병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는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바로 이 기준을 근거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광우병에 대한 객관적 사실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졸속적인 쇠고기 협상을 진행하였던 고위 공직자들이 무슨 염치로 PD수첩 방송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편 민주당의 김우남 의원이 국정조사 비공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2008년 4월 관보에 게재한 사료 조치가 이전보다 완화됐음을 알고도 은폐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은폐 시도가 드러나자 실무자의 단순 ‘영문 오역’으로 거짓 해명까지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주미대사관은 4월 23일자로 “공표될 사료 조치 강화 규정은 업계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농장에서 매몰되거나 랜더링되는 가축의 경우 뇌와 척수 제거가 제외되고, 우지 등에서도 당초 안이 다소 변경됐다고 함”이라고는 한글 문서를 보고했다.
중앙일보도 지난 해 7월 5일자 9면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는 손님 사진을 경제부 기자와 대학생 인턴기자를 동원하여 허위로 연출했다. 매일경제신문도 7월 7일자 16면 기사에서 식당 종업원과 종업원 친구를 동원하여 사진을 연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식당은 수입육협회 회장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미국산 쇠고기 전문 음식점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은 촛불을 든 평범하고 나약한 시민을 폭력적으로 체포하고, 백주 대낮에 덕수궁 앞 시위현장에서 살인무기나 다름없는 공기총을 쏜 극우단체 관계자는 체포하지 않은 등 형평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와 오역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정운천 전 장관, 민동석 전 통상정책관, 농식품부, 중앙일보 등을 기소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만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MM형 유전자를 가진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취약성은 김용선 교수(한림대)의 논문에 근거한 내용이고, PD수첩 방송 전까지 국내학계에서 김용선 교수의 논문에 대한 제대로 된 동료비판(Peer Review)이 나온 바 없다.
검찰의 논리를 위한 논리에 경악한다. 질병이 여러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으며 단 하나의 요인으로 발병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면에서 MM 유형 만이 취약하다는 표현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너무도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너무도 논리를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 검찰의 논리라면 예를 들어 발암유전자를 발견했다는 뉴스도 종종 듣지만, 그런 보도 역시 모두 허위가 된다. 하나의 유전자만으로 암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서에도 발암유전자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검찰의 논리라면 일반보도 뿐만 아니라 교과서도 모두 허위가 되어 전 세계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논리가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구차하게 까지 노력하는 검찰의 수고에 경의를 표할 뿐이다. MM형과 광우병 발생과의 상관관계는 이미 교과서에 실려 있으나, 다른 유전자의 경우는 현재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이다. MM형 유전자의 비율이 높은 집단이 광우병 발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과학계에서 인정된 사항이다.
김용선 교수는 <의학신문> 2003년 5월 29일(목)자에 실린 ‘CJD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의 결론에서 “최근 국립보건원과의 공동 연구로 국내 정상인 500명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다형성을 분석한 결과 95%에서 메티오닌 동질접합체가 나타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학계에 보고된 vCJD의 경우 코돈 129번 다형성은 100% 메티오닌 동질접합체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정상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vCJD에 걸릴 확률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에 김용선 교수를 외부 전문가로 참여시켰다. 김 교수는 2005년에도 전문가회의에 참여했다. 농림부가 2007년 9월 21일에 작성한 ‘제3차 전문가 회의 자료’에서는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골, 골반뼈, 꼬리뼈도) 수입 금지”를 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또한 2008년 5월 8일 한림과학원에서 열린 긴급 전문가 토론회에서 종종 정부 측의 입장을 대표하는 이영순 교수(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도 ‘광우병의 국제적 발생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는 발표 자료에서 “(3)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용동물(소, 돼지 등)에서 살코기 이외에 특히 SRM(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을 즐겨 먹는 식습관은 광우병 시대에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RM의 정의를 확실히 하고, 설정된 부위의 제거 방법, 제거된 SRM의 처리 방법 등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4)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국민의 유전자형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광우병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genotype(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영순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로도 활동했다.
따라서 MM형 유전자 괴담의 진원지는 바로 정부가 위촉한 김용선 교수의 논문과 정부의 공식 문서라고 볼 수 있다. MM형 유전자 하나의 요인만으로 인간광우병의 전염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학계의 비판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국내 학계에서 PD수첩 방송 이전에 김용선 교수의 논문에 대한 제대로 된 동료비판(Peer Review)이 나온 바 없다. 그러므로 MM형 유전자 괴담의 모든 책임을 PD수첩 제작팀과 일반 대중들에게 씌우는 검찰의 논리는 부당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의 PD 수첩 제작진 기소는 과학적으로 전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지에 의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된 근거에 의한 고발일 뿐이다. 악의는 PD수첩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는 검찰이 언론의 비판기능을 이처럼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제작진의 의도를 지극히 개인적인 이메일 내용을 통해서 밝혀야만 하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서 정치검찰이라는 의심을 넘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정권의 음험한 음모를 본다.
진실을 밝히고 정부를 비판․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반이다. PD 수첩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100% 안전하지 않다는 점과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우리는 정치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야말로 지난 해 두 차례에 걸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악어의 눈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는 검찰 기소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이동관 대변인 명의로 “MBC PD수첩의 광우병 방송이 총체적으로 왜곡·조작되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며 “제작 과정상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제작진이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진실을 바꿔치기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청와대의 이러한 논평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며,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파쇼적인 발상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며 경찰폭력과 검찰권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다. 법치를 가장한 공권력의 오만과 독선으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과 광우병 위험에 반대해 수백만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었는지, 또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결과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왜 수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추모의 눈물을 흘렸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하며 독재정권과 민주주의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분명히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18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