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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면 반박…”검찰은 어린이 과학교실이라도 다녀야”
기사입력 2009-06-19 오후 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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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찰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어린이 과학교실을 좀 다니길 바란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1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강당에서는 의사, 수의사 등 광우병 전문가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 모여 검찰의 MBC(문화방송)
이들의 일치된 지적은 “검찰이 ‘악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또 “검찰 수사팀이 과학의 문제까지 단정적으로 발표해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노벨상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1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열린 ‘PD수첩 검찰 기소와 수사 결과에 대한 법학 교수 및 전문가 기자회견 ‘ 장면. ⓒ언론노보
“검찰 수사로 아레사 빈슨 실제 사인 확인했다고?”
박상표 국장은 “검찰은 명백하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다우너 소’ 도축 금지와 광우병 예방 조치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날
박 국장은 “미국 농무부가 2007년 10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다우너 소 도축 금지는 광우병 예방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난해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발표 자료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또 검찰과 조·중·동 등이 내세우는 “
이에 대해 우석균 실장은 “검찰이 ‘베르니케 뇌병증’을 확인했다는데 공식 미국 발표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꼬집으면서 “당시
또 검찰은
“한국의 과학자들도 기소할 것인가”
검찰의 왜곡 사례를 분석하면서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성’을 가지고 ‘과학적 결론’을 내리려 하는데 큰 우려를 표했다.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일개 수사팀이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것 자체가 희대의 웃음거리”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의 이러한 태도가 향후 ‘닥처올 위험’을 경고하는 과학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다우너 소와 광우병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간의 관계가 명확치 않아도 과학자와 언론은 그 위험과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그것이 바로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며 “과학적 사실 몇 조각을 가지고 언론을 예단하고 구속하는 작태가 있을 수 있나. 과학자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홍하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대표도 “
박상표 국장도 “한 마디로 검찰은 의학 전문가보다 더 광우병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어린이 과학교실을 다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비극이며 세계 법조사에 오명으로 남을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질타했다.
/채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