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국회의원·도의원, 소환투표 하는게 맞아요 틀려요?”

“국회의원·도의원, 소환투표 하는게 맞아요 틀려요?”  
소환본부, 소환법 발의한 강창일·김우남·김재윤에 공개질의
제주도의원 41명에게도 ‘투표불참’ 호소 견해 밝힐 것 주문…반응 ‘주목’  

2009년 08월 18일 (화) 11:10:46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주도민의 심부름꾼으로 선출된 국회의원과 제주도의원들에게 ‘투표 불참’ 호소행위를 어떻게 보는지 공개적으로 질의, 이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소환운동본부는 18일 국회의원과 제주도의원들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떠나 주민소환투표 불참을 호소하는 행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제주특별법’과 ‘주민소환법’에 따라 진행되는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전제한 뒤 “주민소환법은 지난 2005년 11월17일 강창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우남·김재윤 의원 등 17명이 국회의원 서명을 통해 발의가 됐고, 제주특별법의 경우도 지금처럼 발의요건이 유권자의 1/10로 완화된 개정안을 제출한 것 역시 2008년 11월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 등이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관권개입’과 김태환 소환대상자의 ‘투표불참’ 선언으로 그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장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투표할 권리마저 부정하는 것은 제주도민들의 참정권을 빼앗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들은 또 제주도의원에게도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통상 주민소환 사유 등에 대한 찬반 논쟁과 공론화 등을 통해 소통하고 진지한 논쟁이 일어나면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반 여부를 떠나 주민소환투표 불참을 호소하는 행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