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정부, 종합편성채널에 의료광고 몰아준다

정부, 종편에 의료광고 몰아준다

강진구·이호준기자 kangjk@kyunghyang.com

ㆍ정부, 수천억대 물량 케이블TV에만 허용 방침
ㆍ 내년부터 규제완화 추진… 특혜 논란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09-11-06 18:03:10ㅣ수정 : 2009-11-06 22:44: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061803105&code=940705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신문 등 보수언론들이 종합유선방송(케이블)을 통한 종합편성채널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가운데 정부가 의료, 생수, 결혼중개업 등에 대한 TV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영리의료법인 추진과 맞물려 수천억원대의 광고물량이 예상되는 TV 의료광고의 경우 당분간 지상파는 못하게 막고, 케이블에만 우선 허용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가상광고, 간접광고, 중간광고 허용에 이어 정부가 종편에 또다시 파격적인 ‘광고 특혜’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6일 방송통신위의 한 관계자는 TV 광고금지해제와 관련, “먹는 샘물(생수)에 대해 관계부처 간에 이미 협의를 진행했고, 의료광고는 상황을 봐서 연내 협의를 본격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 광고는 보건복지가족부 반대로 보류된 상태지만 방송통신위의 한 상임위원은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써 그동안 기본구상단계에 머물던 TV 광고금지규제 완화방안이 지난 2일 미디어법 시행령 강행처리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에서 ‘먹는 샘물’ ‘결혼중개업’과 함께 ‘의료’ 분야 광고를 TV 광고 금지품목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의료법상 병원·의료인에 대한 방송광고는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은 약사법에 의해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 모든 매체광고가 금지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아그라 같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복지부가 즉각적 도입에 난색을 표명해 케이블TV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내년부터 케이블채널에 의료광고를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일단 이 같은 방침이 ‘종합편성·보도채널 사업자 선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케이블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가구가 이미 89%를 넘은 상황에서 정부가 종편에 8~10번대 황금 채널을 부여하고 지상파는 엄두도 못내는 의료광고까지 허용할 경우 종편사업자에는 이중특혜가 될 것으로 보이다.

의료서비스 국내총생산(GDP)이 이미 38조원(2008년)을 넘어섰고 광고비중이 총 매출의 0.9~1%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의료광고시장 규모도 연간 3000억~4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현 정부가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명분으로 영리의료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는 의료광고까지 허용할 경우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종편 밀어주기’라는 비난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의료광고를 허용하면 광고비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불필요한 진료를 부추겨 결국 공익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민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도 “정부가 종편을 살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며 “지상파와 맞먹는 채널을 출범시키면서 각종 편성·심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미디어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상업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구·이호준기자 kangj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