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영리병원 도입시 국민의료비 크게 상승”

영리병원 도입시 국민의료비 크게 상승”

정부 연구용역..생산유발 최대 7조5천억원 효과
사실상 영리의료법인 도입 결정한듯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면 국민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접근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고,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월 공동 발주해 한국개발연구원(KDI)와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 방안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상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키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그러나 두 부처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각각의 주장을 서술하는데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국민의료비 측면에서도 보건산업진흥원은 부담이 최대 4조3천억원 늘어나고 상당수 중소병원도 폐쇄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KDI는 의료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국민의료비가 2천5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부처는 애초 이날 예정됐던 연구결과 브리핑도 취소하는 등 영리 의료법인 도입이 난항을 겪을 공산이 한층 커졌다.

   먼저 KDI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으로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의 시도가 가능하고 시장규칙 정립과 투명성 제고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의 35.9%를 차지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와 간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IT기술과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결하는 u헬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첨단 의료기술의 연구는 고위험-고수익 영역으로 자본조달의 필요성이 큰데 자본조달경로를 확대해 대학, 연구소, 병원간의 산업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영리법인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가 감소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가격 1% 하락시 국민의료비는 2천56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 의료법인의 유형을 고급의료충족, 자본조달 및 기능특화, 해외환자 유치, 산업연계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전망을 다소 어둡게 내다봤다.

   이중 인구 3%(150만명)의 고소득층에게 평균 진료비의 2∼4배에 해당하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병원 도입시 2조7천억∼3조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1천∼2만7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기지만 국민의료비는 1조5천억∼2조원 상승하고 20∼28개의 중소병원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개인병원 중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1조3천억∼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3만1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기는 반면 국민 의료비는 7천억∼2조2천억원 증가하고 66∼92개의 중소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환자용 영리병원은 생산유발 1조7천억∼4조8천억원과 고용창출 1만3천∼3만7천명의 효과와 함께 9∼12개 중소병원의 도산이 예측됐고, 인구 20%(927만명)이 연간 30만원의 건강관리서비스와 22만원의 u헬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엔 생산유발 7조5천억원, 고용창출 5만8천명과 함께 국민의료비는 4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KDI는 “공적제도의 내실화와 시장의 건전한 경쟁기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의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보완장치를 전제로 의료공급자들의 자유로운 경영시도와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리법인의 도입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형을 제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병원 도입시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대효과가 있지만 보건의료체계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도 상당하다”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리병원의 다양한 유형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리병원이 소기의 목적과 역할을 발휘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필수 공익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 ▲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 ▲비영리법인 지원강화 및 기능재정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방안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KDI는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으로 ▲의료서비스 정보공개 강화 ▲공적의료보장체계 정비 ▲비영리기관의 공익성 강화와 퇴출경로 마련 ▲민간보험 정보접근성 강화 등을 꼽았다.

   정부는 다만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내 설립되는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현 건강보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영 의료보험은 보충형으로 국한된다.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