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시장 만세’ 되뇐 KDI ‘영리 병원’ 보고서의 진실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면 반박

‘시장 만세’ 되뇐 KDI ‘영리 병원’ 보고서의 진실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면 반박…”영리 병원은 의료비 폭등 불러와”

기사입력 2009-12-16 오전 9:44:29

1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영리 의료법인 용역 보고서를 놓고 부실·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 연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날 영리 의료법인의 허용을 놓고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 결과는 실증 근거가 누락돼 있어서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KDI의 ‘영리 병원 허용’ 연구는 부실·왜곡”

보 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 “K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사실상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연구 결과는 상반된다”며 “이런 상반된 결과를 놓고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 의료법인 허용으로 ‘국민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그 효과는 없거나 미지수’라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에 KDI는 ‘영리 의료법인 허용으로 의료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고용 창출, 경제 성장 효과가 아주 크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런 입장차가 “KDI의 부실·왜곡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KDI는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면 경제 성장,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주장하지만 보고서 어디서도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심지어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의료비가 감소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것은 KDI의 보고서가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믿음에만 근거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탓”이라며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1인당 의료비가 대폭 증가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KDI는 근거 없는 이념적 주장만 늘어놓았다”고 설명했다.

“美 영리 병원…비영리 병원보다 의료비 20% 높아”

보 건의료단체연합은 KDI 보고서의 사실 왜곡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미국의 경우 영리 의료법인이 비영리 의료법인보다 환자 1인당 의료비가 2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있는데도, KDI는 미국에서 배워야 할 교훈으로 미국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한 ‘상업 의료 행위 허용 판결’만 골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KDI의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내용이 많다. 2006년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고에 인용된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비영리 병원은 100병상당 522명을 고용하는 반면, 영리 병원은 352명만 고용했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윤 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영리 의료법인에서 인력을 덜 쓰려고 노력할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영리 의료법인이 비영리 의료법인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이 높고, 응급실 진료를 포기하는 등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영리 병원 허용하면 의료비 폭등은 불가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놓고도 한계를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국민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등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병원 중 20%가 영리 병원으로 전환하면 연 1조5000억 원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가 1%가 늘면 연 107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났다”며 “그러나 의료비 폭등은 실제로 훨씬 더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면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비가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spill-over effect)나 △비영리 의료법인이 영리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때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며 “이런 효과까지 계산한다면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했을 때 의료비 폭등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강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