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할머니 연명치료중단 6개월] 의료계 “합법화” 종교계 “남용 우려”… 여전한 평행선
존엄사 법제화 논란은 ‘5월 대법원 판결’ ‘6월 김할머니 인공호흡기 제거’가 있은 6~7개월 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제화에 앞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존엄사 인정을 두고 의료계와 종교계는 간극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의료계는 존엄사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방식으로 존엄사가 허용되면 경제적 이유로 존엄사를 택하는 경우가 늘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명하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간사는 “존엄사 필요성은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는 만큼 존엄사 합법화 방향은 맞다.”면서도 “외국의 합법화된 나라들처럼 존엄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도 존엄사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대표는 “얼마간의 시간과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의견을 통합해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환자 및 가족들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천주교 서울대교구 박정우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은 “존엄사 관련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나 법제화는 위험하다.”며 법제화에 선을 그었다. 환자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의사마다 판단이 달라 남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란 것이다. 존엄사 법제화 시기상조론을 편 박 국장은 최근 김할머니의 병원 조치와 관련해 “식물상태의 인간도 영양공급만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굶겨죽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피해만 주므로 빨리 죽어야 하지않냐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 지금의 존엄사는 진짜 존엄사라고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의식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정리하고 가는 게 존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존엄사 자체는 찬성한다.”면서도 “경제적 이유를 들어 현대판 ‘고려장’처럼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