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시민단체들 “한국은 광우병 허브 국가로 도약할 것”

시민단체들 “한국은 광우병 허브 국가로 도약할 것”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우려한대로 한국은 광우병 허브국가로 도약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역은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사안인가?”

민생민주국민회의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22일 오전 외교통상부 앞에서 ‘광우병 위험 캐나다 쇠고기 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까지 광우병이 발생해 16건의 광우병 소가 발견된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국정부가 또 한번 국민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행위이며 ‘광우병허브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캐나다는 2008년 촛불운동당시에도 광우병 소가 4건이나 발생했으며 2009년에도 1건이 발생한 광우병 위험 국가”라며 “정부는 캐나다 쇠고기에 대한 위험분석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지난 7일 한캐나다 정상 회담 후 ‘캐나다산 쇠고기를 원칙적으로 수입한다는 입장’이라고 공언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는 2008 촛불운동의 이유가 됐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마찬가지로 한-캐나다 FTA의 선결조건으로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결과로 캐나다 쇠고기 수입금지조치가 WTO에 제소됐고 이제 캐나다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들어온다면 이제 유럽 등 광우병 다 발생국가의 쇠고기 수입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위해 2008년 전국민적인 촛불운동의 성과로 개정된 법을 개악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5년 동안 수입이 금지돼 있고 이 법 제 32조 1항 3의 규정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이 금지돼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관측된다.

시민단체들은 “촛불의 목소리에서 어느 것 하나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기업의 이윤을 위해 희생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사, 수의사 등의 전문가들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생활협동조합과 환경단체들이 참여했다.

정부가 수입재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캐나다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6건의 광우병이 발생한 바 있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