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치과계, 제주 영리병원 도입 중단 촉구

치과계, 제주 영리병원 도입 중단 촉구

[2010.02.05 10:39]          

치협·건치 등 행정안전부에 영리병원 반대 의견서 제출

[쿠키 건강] 치과계가 제주 영리법인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영리병원 도입 즉각 중단’ 등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4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도 정부가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분야 의견서를 지난 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치협은 의견서에서 “영리법인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서 이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며 “부정적 연구결과 뿐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와 일부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이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치도 “제주도민의 여론이 바뀌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음에도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개악안을 자의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반민주적 행태”라며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정책을 1년여만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치과계는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각종 분야의 중앙행정기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반대 ▲영리병원 도입 즉시 폐지 ▲제주지역 의료광고심의 권한 이원화 반대 ▲의료방송광고 허용 반대 ▲전국 의료민영화의 시험장 ▲제주도 내 의료비 폭등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 등을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