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KDI ” 영리 의료법인 개설권 규제, 시장왜곡… 역효과 불러와”

KDI ” 영리 의료법인 개설권 규제, 시장왜곡… 역효과 불러와”
| 기사입력 2010-02-11 14:39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영리법인 등 의료기관 개설권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의료서비스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영리 의료법인 금지 규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규제일 뿐 아니라 규제의 필요성을 합리화하기 매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KDI는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본 진입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전체 의료법인 4만5000개 중 96%에 대해 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2200여 개 병원 중 56.0%가 개인영리 병원이기 때문에 이미 영리추구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는 영리추구행위를 금지하

고 있는데 이 같은 영리법인 금지 규제는 비영리법인의 의미마저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법인 금지를 위해 신설한 법인 형태인 의료법인병원은 현재 전체 병원의 27.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개인병원의 확장형에 지나지 않으며 여전히 병원장의 소유물로 인정되고 있는 등 비영리기관의 원칙인 분배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 밖에도 “정부의 부적절한 규제체제와 리더십 부족이 의료서비스부문의 낙후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시스템’을 도입해 처음 승인되는 신약은 처방약으로 분류하고 시간이 경과해 안정성이 인정되면 처방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국약으로 분류하는 등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높은 보험약가에 비해 소비자의 편리성이 낮은데 대해 이해집단 중심의 의약품정책이 원인이라면서 보험약가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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