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촉구… 보건의료 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촉구 … 보건의료 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2010년 04월 19일 (월) 10:42:37  헬스코리아뉴스  admin@hkn24.com  

우리 보건의료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놓여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정부의「건강보험 재정건전화」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따라 한시적으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발의하여 재정 안정을 이룬지 얼마 되지 않은 최근 또 다시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에 비해 GDP 대비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최근 노령화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소득증가에 따른 고급의료의 선호도 증가, 신의료기술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은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 기준으로 총 진료비 지출이 39조 4천억으로 2000년에 비해 약 3배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3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을 국민들의 보험료로만 충당해야 한다고 본다면 지금의 증가추세로는 또다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며, 현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약제비 절감방안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 부문에 대한 대책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만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민부담 감소 측면에서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100분의 20 수준에 대한 국고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루어진 국고지원액 규모에 있어서는 법령에 규정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국정감사(안홍준 의원)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 미지급액이 3조 6천여억원에 육박하는 등 국고지원 부족액이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건강보험 재정의 6%를 차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은 2011년 12월 31일에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상실될 우려에 처해 있는 바,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관련 이해 당사자 모두의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며,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의 필요성에는 사회적인 인식과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민의를 반영하여 원희목 의원 및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원희목 의원 및 양승조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법률 개정을 통한 국고지원 확대와 더불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보다 강력한 국고지원 확대 방안 마련과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첫째, 현재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류 건강세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국민건강 증진도모 차원에서 주류에도 일정비율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규모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100 규모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지원 규모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고지원 미지급에 따른 정산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는 바,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토록 법제화하여 국고지원 미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보건의료 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로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정된 재정기반 하에서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21세기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원하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회 및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4. 19.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