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민반모,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 나서
[메디컬투데이 유나래 기자]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16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한의사 한의대생 모임(이하 의민반모)은 이번 조치가 겉으로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의료민영화를 추구하는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의민반모에 따르면 환자-의료인간 원격진료 허용은 대형병원 환자 몰아주기일 뿐, 1차 의료 기관 몰락 등의 이유로 한의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원격의료 조항은 몇 가지 문구만 수정됏을 뿐 입법 예고된 그대로 법안이 제출됐다는 것이다.
법안을 보면 원격의료가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 돼있는 반면 의료사고의 책임은 모호하고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돼 있어 의료사고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이 커질 우려가 많다는 주장이다.
원격진료 허용으로 인한 의료산업 활성화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 의원이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병의원 매출액을 대형병원으로 이전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의민반모는 우려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병원 경영지원 사업 허용은 대형 병의원 체인의 등장을 예고하며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허용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민반모 관계자는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농어촌 지역의 중소병의원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수합병,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을 통한 거대 의료 체인의 등장은 의료전달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유나래 기자 (naraemi@mdtoday.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