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 촉진해 위험”
메디컬투데이 2010-04-23 10:31:50 발행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 단계로 볼 수 있어 위험하다는 데 머리를 모은 단체들이 23일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23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의 병원경영지원사업은 경영지원형 MSO를 합법화시키는 것이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또한 영리형 수평·수직적 네트워크화를 강화시키는 조치로 의료민영화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발제문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영리병원 전면추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국내영리병원 합법화를 추진 중이며 비영리병원의 채권발행 등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정책적 추진방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유헬스 관련 원격진료 허용도 대형병원의 유헬스 시범사업 참여를 제외하거나 실질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지역병의원 중심의 원격진료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등 사회적 재정으로 유헬스 의료혜택을 어떻게 공유할 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며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기업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연합 측은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정부가 해야할 일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적 의료인프라를 배치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 추진, 우회적 영리병원화의 하나의 방법인 병원경영지원사업 도입, 의료기관 채권발행, 대형병원-대기업중심의 유헬스 도입, 건강관리서비스민영화 등의 의료민영화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3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과 함께 최근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은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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