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단독으로 ‘G20 경호 특별법’ 통과
집회자유 침해 내용…군도 투입 계획
야당 의원들 반대 의사뒤 ‘집단 퇴장’
신승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정훈·이상득 등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9월1일부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경호업무를 위해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하고, 통제단장인 대통령경호실 경호처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경호안전업무 수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안 제2조) △통제단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제4조)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상회의 개최장소 주변에 대하여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며(제5조)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제8조) 규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경호통제단장인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퇴장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특별법안 제 5조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호안전구역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경호통제단장인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의 제한을 훨씬 넘어섰다”며 “악법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안 제 4조 규정에 따른 인력동원에 관한 협조요청 대상에 군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경호처는 ‘경찰이 안전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을 배치하겠다. 군복이 아닌 민간 복장이라든지 편안한 복장을 착용시키겠다’고 답변했다”며 “사실상 주요 20개국 회의 경호에 군이 투입될 것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애초 이 법의 목적에 ‘경호안전’ 외에 ‘테러 예방활동’을 포함하고, 법률 적용시기도 6월1일로 규정했으나 야당이 반발하자 테러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 적용시기도 9월1일로 늦춘 수정안을 마련해 단독 처리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