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쏟아지는 건보 개혁방안

■ 쏟아지는 건보 개혁방안

보험료 1만1천원으로 올리면 ‘보장성 90%’ 달성

‘의료비 상한제’ 도입·의료민영화 저지 등 목청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을 맞아 보장성(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시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운동을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도록 압박하자는 주장이 있다. 지난 9일 발족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는 국민 1인당 평균 1만1천원을 올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주요 복지국가 수준으로 높이자고 제안한다. 준비위는 시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이에 연동돼 있는 정부와 기업의 부담분도 높아져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대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이 전체 진료비의 60%가량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국민들이 중병에 들어가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민간보험의 존재 이유가 되고 있다”며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올리지 못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돼 건강보험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비가 아무리 비싸게 나와도 환자가 1년에 100만원 이상은 내지 않는 방향으로 의료비 지출구조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건강연대 정책위원장)는 “지금까지는 의료비 증가를 막는 장치가 없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주체가 국민 개개인이었다”며 “앞으로는 정부, 국회,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맡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스웨덴의 경우 국민총생산 대비 9% 정도의 의료비를 사용하면서 국민들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드는 질환이라도 한 해에 최대 50만원 정도의 진료비만 내고 있다”며 “주치의등록제, 총액계약제 등 지출구조를 합리화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국내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게 된다”며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영리병원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당연지정제가 무너지면서 건강보험은 빠르게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