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팜 의료법인, 방송사업 출자 허용 ‘의료법’ 위반

의료법인, 방송사업 출자 허용 ‘의료법’ 위반
경실련 등 보건의료단체, 현행법 기본취지 어긋나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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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의료법인’에 방송사업 출자 허용은 명백한 ‘의료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 주관으로 열린 ‘언론 4대강, 종편을 규탄한다!’ 긴급종편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인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인데 이들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면 결코 비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며 “현행 의료법에서 비영리법인은 영리행위를 추진 하더라도 의료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을지병원이 보도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가칭)에 출자하는 것은 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병원이 자신의 재산을 영리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모든 병원이 방송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 실장은 “의료법 해석상 을지병원의 출자는 통상의 비영리법인의 거래를 초과하는 행위를 했고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는 의료벙인의 영리추구 행위를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또 “비영리법인이 영리기업에 투자하면 상업적으로 여론에 계속노출 돼 병원의 공공성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병원이 애초에 가지는 목적이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을지병원이 보도 채널에 투자하면 간접광고의 문제가 생기고, 상업적인 부분으로 계속 노출 될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원래 법의 취지를 재산축적과 같은 의미로 곡해하지 말고 병원이 비영리법인 원칙을 지켜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4일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가칭)에 출자한데 대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출자 허용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복지부가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보이는데 대해 반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행법상 법인 형태를 지니는 의료기관은 학교법인, 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있는데 의료법뿐 아니라 준용규정인 민법상의 규정을 따져 봐도 법인 형태를 띤 의료기관은 영리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에게 영리투자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권리와 건강권 등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국민을 위해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의료법인의 영리투자를 허용할 경우 공익을 저해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경실련은 “의료법인이 출자한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가 그대로 수용될 경우 비영리법인이 얼마든지 탈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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