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전문의약품 광고는 위험한 발상”
박효순 기자 입력
2011-01-03 21:26:33ㅣ수정 : 2011-01-04 09:54:32
ㆍ오·남용 등 국민건강 저해
ㆍ의료비 상승·건보 악영향도
“국민건강을 담보로 전문의약품 광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TV채널에 전문의약품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에 대해 의약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이 방송광고를 탈 경우 의약품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오·남용 등의 우려가 큰 데 종편 먹여살리자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느냐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방송광고 시장 확대를 위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통위의 발상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전문의약품의 중요성을 간과한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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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로 파격 변신 문정림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가톨릭대 의대 교수)은 “전문의약품이란 의사의 면밀한 진단이나 처방없이는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의약품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 등에서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도 의사가 전문의약품의 처방권과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약품 광고는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병협의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될 경우 환자가 광고에서 본 특정 전문의약품을 요구하는 등 의사와 환자간의 분쟁 소지가 농후하다”며 “이런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나아가 의약품 오·남용이나 의료이용 남발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제약협회 측은 지난해 하반기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을 때 “시기상조”라는 공식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면 그 광고비가 고스란히 의약품 원가에 반영돼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연세의료원 홍보실장 이진우 교수는 “의료나 전문의약품은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광고를 허용하면 의료비 상승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