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한·미 FTA 재협상문 서명·공개,ㆍ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 3년 유예 ‘실효’ 의문

한·미 FTA 재협상문 서명·공개

김지환 기자 입력 : 2011-02-10 23:44:12ㅣ수정 : 2011-02-11 11:23:07

ㆍ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 3년 유예 ‘실효’ 의문
ㆍ공동위서 국회 견제 없이 ‘협정 수정’ 가능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합의문서가 10일 공개된 가운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를 3년 유예했다는 한국측 성과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12월 초 타결한 한·미 FTA 재협상 합의내용을 조문화한 3개의 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공개했다. 공개된 재협상 합의서에는 재협상 결과 발표 시 구체적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의 3년 유예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허가-특허 연계의무는 원개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제네릭(복제약)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원개발자에게 알려주고 특허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공개된 합의서에 따르면 3년 유예 조항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이 특허권자에게 복제약 제조·판매 허가 신청자를 알려줄 의무가 유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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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배치 우연일뿐” 남희섭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정책위원장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사를 상대로 법원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복제약 시판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가 제네릭 제약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의 증가인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이번 재협상에선 어떤 유예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과 같은 재협상이 공동위원회를 통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합의문서 제6절(최종 규정 및 분쟁 해결)은 “한·미 FTA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는 이 양해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다루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한·미 FTA의 제22장 제1절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양해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협정문안에 따르면 공동위원회는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할 권한을 갖는데 이 권한은 협정의 개정과 달리 국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효력을 갖는다.

범국본은 긴급 논평을 통해 “원협정문안은 재협상에 대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이번 합의문안이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공동위원회에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미국의 다른 FTA에선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