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기자 dyk08@medipana.com 2011-04-07 10:32
“허가-특허 연계로 1조9천억 손실, FTA 재협상해야”
주승용 의원 대정부질문…”의약품주권, 다국적사가 쥐락펴락할 것”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제약사의 손실규모가 최고 1조9,000억원에 달해 의약품 주권을 잃게 된다며 무효화를
촉구하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에 FTA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은
지적을 제기할 예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질의서에서 “한미 FTA협상중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됐을 때, 결국 의약품 주권은 다국적제약사가 쥐락펴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가 제네릭 허가를 허락하지 않으면 국내 제약사는 제네릭 발매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소송기간만큼
국내사는 손해를 입어야 한고 국민들도 비싼 오리지널약을 구입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특허청의 2009년 연구결과를 통해 2000년 이후 의약품 물질 특허 무효율은 77%에 달해 의약품 분야의 특허는
매우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허가특허연계제가 도입될 경우 복지부의 추계결과, 국내 제약사는 향후 10년간 최소 7,000억원에서 최대
1조9,000억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독점제품인 글리벡, 노보세븐 등과 같이 다국적제약사의 결정권이 커지면 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주 의원은 EU도 FTA협상과정에서 허가특허연계를 요구했고, EU가 허가특혜 연계를 위법으로 하고 있어 한국정부는
2008년 협상 도중, 협정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부속서한을 작성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EU까지 나서 우리의 의약품 주권을 미국과 나눠 먹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며 “허가특허연계제를 무효하는
재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