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EU FTA 검증 과제를 발표하며” : – 4월 국회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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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한미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문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
한미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제     목
한·EU FTA 검증 과제 발표 공공 기자회견문
날     짜
2011년 4월 11일

“한·EU FTA 검증 과제를 발표하며”

- 4월 국회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을 요구한다.
- 국회법에 따라 관련 상임위의 검토를 요구한다.

작년 10월 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안된 이후, 2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철회요구와 3차례의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4월 6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다시 제안되었다.  이런 소란이 벌어진 것은 그 동안 정부가 협정문 국어본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영어본과의 불일치가 무려 200개가 넘게 발견되었고, 국회 또한 이러한 형식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개방의 폭과 범위가 더 넓고, 그만큼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생략하고, 통상교섭본부가 마음대로 정한 7월 1일 잠정발효 시점에 얽매여, 국회 논의를 졸속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

우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가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에 반대한다. 이번의 무더기 오류를 단순한 번역의 문제로 치부하여 철저한 검증없이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와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한미 FTA의 굴욕적인 재협상 체결과 한․EU FTA 협정문 영어본과 국어본 불일치 오류의 책임을 물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제 협정문의 형식적 문제를 넘어,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작할 때라고 판단한다.  국회의 조약에 대한 동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임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의무임을 재확인하며, 이 자리를 빌어 국회가 국민들과 함께 검증해야 할 50대 점검 과제를 발표하고자 한다.  

1. 준비 없는 FTA는 ‘약’이 아니라 ‘독’일 수 있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조차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한 불확실한 수치에 근거하여,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고 있다.  특히, 현행 관세가 0%인 품목을 제외하면 한국의 관세철폐 품목이 86.7%로, 유럽연합의 74.8%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에게 유리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한, 하루에 무려 2조원을 수출하는 개방국가이면서, 대외의존도가 일본의 4배, 미국의 4.5배로 높은 현실에서, FTA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쇄국주의로 비난하면서 정작 해야 할 준비와 피해대책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철폐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내 수출기업은 7.6%밖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분별한 속도전에만 열중하여, 협정문 국어본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비준동의안을 3번이나 제출하는 작태를 연출하였다.

2. 한ㆍ EU FTA로 중소상인과 농민이 무너진다.

한․EU FTA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여야가 힘들게 합의한 유통법과 상생법을 무력화한다.  이대로 협정이 발효될 경우 유럽연합과의 분쟁이 불을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은 게을리하였다.

농업 분야의 협상 결과로 인해 농산물의 급격한 관세 철폐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최소한의 농업 보호 장치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과의 FTA는, 구제역으로 초토화된 국내 축산업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채 한국 정부는 협정의 조속한 발효만 외치고 있다.  무관세 도입량 충격과, 냉동 삼결살의 세이프가드 조치, 농산물 식품 원산지 표시제, 어묵과 게맛살 수출 차단 등 농업 분야의 협상 결과는 정부가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고 국회는 이를 제대로 검토할 기회를 아직 갖지도 못했다.

3. 친환경 무상급식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흔들릴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그런데, 한․EU FTA는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이를 최대한 제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국산 농산물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되며, 전 세계에서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유럽 지역의 쇠고기도 미국산 쇠고기에 준하여 수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광우병 안전지역인지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수출국이 내린 결정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약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유럽 제약사가 상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으며, 특허권의 과잉 보호로 값싼 의약품의 사용이 어렵게 되어 약가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전기 전자 제품의 안전 인증제도, 자동차 안전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폐수산업 시설 진입 규제 등을 해체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4. ‘통상독재’로 헌법질서의 근간이 흔들린다.

정부는 한․EU FTA로 인해 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률을 축소하여 국회에 보고하였고, 입법권을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국회를 무시하는 정부는 이번 FTA를 통해 통상 독재를 더 강화하고 구조화하려 든다.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무역위원회는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해 결정권을 가지고, 이 결정에 국가가 구속되도록 하며, 협정에서 규정한 일부 조항은 무역위원회가 마음대로 개정까지 할 수 있다.  게다가 무역위원회는 관장 범위가 ‘모든 사안’으로 무제한적이며, 협정에 대한 해석 권한까지 가진다.

이러한 통상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협정문의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통상 협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통상절차법이나 조약절차법과 같은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5. 한EU FTA ‘비준 속도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검증‘이 먼저다.
  - 국회 검증 과제로 1차로 56개 과제를 발표하며

이외에도 한․EU FTA 협정문에는 불과 몇 해 전에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파생금융상품을 비롯한 신금융상품의 규제를 어렵게 하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공공서비스와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제약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력화하고, 우체국 공익 서비스를 축소하며, 기반통신시설 투자에 대한 공익성 심사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유럽연합의 일방적인 장벽이 들어 있으며, 반덤핑 장벽이나 관세환급, 유럽연합의 일방적인 세이프가드 이행법률을 비롯하여,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적재산권 조항 등 국회가 국민과 함께 점검해야 할 과제가 무수히 많다.  이 자리에서 배포하는 자료집에는 우리가 1차로 검토한 56개의 점검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과제들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6. 9개의 관련 상임위 논의는 ‘검증’의 기초다.

비준동의안이 제안된 4월 6일,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와 동시에 9개의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회부하였다.  이는 국회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다.

이 자리에서 밝힌 검증 과제를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 9개 관련 상임위의 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9개의 관련 상임위의 논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의견을 존중해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한다.

협정문의 오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그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한․EU FTA를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한․EU FTA의 4월 국회 졸속 강행처리 반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굴욕적인 협상도 모자라 번역 오류라는 치욕을 안겨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다.  국회는 한․EU FTA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9개 상임위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즉각 상정하여, 56개에 이르는 검증과제를 철저히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요구를 외면하고 끝내 한․EU FTA를 졸속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1년 4월 11일

한미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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