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본대지진 】20km권외 ’계획적피난구역’ 지정
11/04/11 21:30
계획적피난구역 지정
후쿠시마현 5개 시정촌
방사선 누적과 관련 정부
일본 정부는 11일 도쿄(東京)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반경 20km 피난지시구역 외측에서 방사성 물질 누적량이 높은 지역을 ’계획적피난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을 발표했다.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대응. 지정된 날로부터 1개월 후 피난을 시작할 전망도 내비쳤다.
피난지시구역 외측에서도 풍향 등의 기상조건과 지리적 조건에 따라 방사성 물질의 누적이 국지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 정부는 후쿠시마현과 대상 자치단체의 양해를 얻은 후 계획피난구역으로 지정. 자치단체와 협의 후 피난처 확보도 서두를 예정이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에 따르면 기자회견에서 대상지역은 가쓰라오무라(葛尾村)•나미에마치(浪江町)•이다테무라(飯館村)•가와마타마치(川俣町) 일부, 미나미소마시(南相馬市) 일부라고 한다. 에다노 관방장관은 ”대상지역에 6개월, 1년 거주했을 경우 누적 방사선량이 더욱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피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상지역 설정에 있어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치를 고려. 원전 주변 관찰에 근거해 사고발생 후 1년 이내의 누적 방사선량이 20밀리시버트(m㏜)에달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반경 20~30km 권내에서 계획적피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히로노마치(広野町)•나라하마치(楢葉町)•가와우치무라(川内村)•다무라시(田村市)의 일부, 미나미소마시의 일부에 대해 ’긴급시피난준비구역’으로 지정할 방침도 발표.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시 옥내대피•피난이 가능하도록 준비도 요청했다.
에다노 관방장관은 회견에서 긴급시 피난준비구역 내에 어린이와 임산부 등은 출입금지를 요망. ”구역내 보육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휴교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발적인 피난이 바람직하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교도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