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답답한 복지부, 건강관리법 수정안 제시.20일 제7차 활성화 포럼…’민간보험사 개설 제한’ 등 제안

답답한 복지부, 건강관리법 수정안 제시
20일 제7차 활성화 포럼…’민간보험사 개설 제한’ 등 제안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작년 5월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에 관한 우려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에서 ‘제7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민간영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이 작년 5월 17일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이 법안은 발의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이 발의된 후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온 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민간보험회사 개설 제한 △개인건강정보 보호강화 △유사의료행위 근절 △국가 및 지자체 역할 강화 등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수정한 안에는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할 경우 개인건강정보의 집적·상업적 활용 등이 우려되므로,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하고,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규정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