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촛불’ 6·10 밝힌다
[한겨레] 이문영 기자 기자메일 이승준 기자 기자메일 박태우 기자 기자메일
등록 : 20110609 20:42 | 수정 : 20110609 22:28
대학생·야당 등 10일 촛불집회…“불허땐 문화제”
경찰 “청계·서울광장 집회금지…위반땐 엄정조처”
6·10 민주항쟁 24돌인 10일 대학생과 시민단체 및 야당이 대규모로 개최하는 ‘반값 등록금 실현 촉구 촛불집회’를 하루 앞두고 경찰이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10일 청계광장과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는 교통체증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금지한다”며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 집단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시법에 따라 제지하고 사법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등록금넷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 위해 3차례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모두 불허했다. 경찰은 12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지금 당장 반값 등록금 촉구 여성행동’의 10일 걷기대회(덕수궁 대한문~정부청사 앞)도 금지했다. 경찰은 다만 종로구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과 보신각 근처 파이낸스빌딩 및 영풍문고 주변 집회는 참가 인원을 500명 이하로 제한해 허용했다.
한국대학생연합과 등록금넷 및 야 4당은 이날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로운 촛불집회 개최 보장’을 촉구했다. 주최 쪽은 경찰이 끝내 불허할 경우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촛불문화제 형태로 행사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날 밤 청계광장에선 대학생과 시민 700여명이 촛불을 들었고 경찰과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날 집회엔 노점상 400여명도 참여했다.
이문영 이승준 박태우 기자 moon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