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타 제주영리병원 반대 ‘전방위 압박’에 9월 국회로 연기

제주영리병원 반대 ‘전방위 압박’에 9월 국회로 연기
행안위 법안소위에 개정안 상정 안돼…시민단체 반발도 작용

김성지기자 ohappy@medipana.com  2011-06-23 11:28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를 반대하는 여론에 떠밀려 6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당초 21일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미뤄 22일 심사키로 했다. 그러나 22일 개정안의 상정을 보류해 6월 국회에서 처리가 어렵게 됐다.

법안 상정이 예정됐던 21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건강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협회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원격의료의 허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으며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 안에 일정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과 미용, 임플란트, 건강검진 등 일부 진료과목에 한정해 병·의원을 유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 여부는 오는 9월 국회로 넘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국회 총선거 등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 있고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인해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