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전셋값 뛰니 건보료 껑충… ‘이중부담’에 서민만 운다

전셋값 뛰니 건보료 껑충… ‘이중부담’에 서민만 운다

서울 청담동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52)는 지난 3월 주인에게서 전셋값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억3000만원 하던 방 두 칸짜리 18평 아파트 전셋값이 그동안 3억원으로 뛰었다. 이씨는 은행에서 대출받아 7000만원을 마련했다.

부담이 늘어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매달 12만원씩 내던 건강보험료도 14만5000원으로 20% 이상 올랐다. 이씨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 때문에 장사도 안되는데, 내야 하는 돈은 자꾸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전셋값 폭등이 예상치도 못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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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53)은 서울지역 전·월세 가격폭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를 사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17%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년마다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을 토대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있다. 전·월세가 오르면서 2년 전과 같은 곳에 살면서도 건강보험료가 오른 지역가입자가 서울에서만 1만1516가구에 달했다.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6.98%였다. 최고 64.8%가 오른 가입자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는 전국적으로 5만5988가구라고 이날 밝혔다.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 779만가구 가운데 전·월세에 사는 가입자는 344만가구다. 전·월세금 적용기간이 끝나는 가입자들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가구는 더욱 많아지게 된다.

문제는 전·월세금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서민층이 더 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건보공단의 보험료 산정기준은 고액 재산가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는 있지만, 재산이 늘어날 때의 보험료 인상분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돼 있다. 저소득층은 재산가액이 1000만~2000만원 단위로 구간이 설정된 반면, 고소득층은 구간폭이 최대 1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경제적 파탄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료 체납을 처분해주는 결손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는 이유로 꼽힌다. 2008년 71만2000건이던 결손율은 2009년 9000건, 2010년 8000건으로 대폭 축소됐다.

추미애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전·월세 폭등이 건강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졌다”며 “전·월세가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