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라 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 ①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당해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에 다음 각호의 사업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주요 질병관리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3.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지원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건의료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6.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7.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
②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타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3. 전염병 예방 및 관리
4.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5. 응급환자의 진료
6.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7. 기타 保健醫療基本法 제15조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제6조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①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지명·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1인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인
5. 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 2인
6. 학계전문가 2인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공공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평가결과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를 당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일정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보건소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종사자의 교육훈련)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등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방법·대상·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공공보건의료예산 편성·운영시 고려사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醫療基本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제6159호,20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