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의협이 의료개방과 관련 의협에 보낸 공개질의서
열우당은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첨부파일 : 법인관련대한약사회답변.hwp
지난 9월 17일 약국법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에서 대한약사회에 약국법인과 관련해 공문을 발송한 바 11월 4일자 대한 약사회의 공문을 통한 답변입니다.